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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압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건가요?

.. 조회수 : 458
작성일 : 2007-09-04 13:07:26

혹여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세한 얘기는 쓰지 못합니다..

현재 채무가 있는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을 경우에
그 전세 보증금과 기타 사항이 전산에서 조회가 가능한거요?
(확정일자 받은 상태)

금융기관에서 어떤 경로로 전세금 압류가 들어오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IP : 210.223.xxx.1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9.4 1:35 PM (211.51.xxx.37)

    애초에 금융기관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다면 그걸 기초로 아는거죠..
    전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확정판결 이전에는 가압류 - 확정판결 - 압류 추심으로 들어올테고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바로 압류추심으로 갑니다.
    가압류 할 때 전세계약서가 필수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알고 있으면 가능해요..
    금융기관이 가압류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문을 내주고
    그 결정문을 임대인(제3채무자)이 송달받게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 이후에 전세금을 채무자에게 내주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임대인 책임이죠.

  • 2. 원글녀
    '07.9.4 1:50 PM (210.223.xxx.147)

    금융기관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결론만 말하면
    4년 전의 빚을 아직 갚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전세를 새로 계약 했습니다.

    제 주소지를 조회해보면 제 앞으로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금액규모가 얼마인지 알수 있는건가요?

  • 3. ....
    '07.9.4 2:02 PM (211.51.xxx.37)

    채무자가 본인이시라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될 경우
    통화해서 누구와 계약했냐, 전세금이 얼마냐 물어보고 가압류할 수 있겠죠.
    요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금융기관도 재산조사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주민초본 정도죠. 초본 떼도 전세금 액수,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런 거 안나옵니다..

    4년 되셨으면 판결문 나와 있겠네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소송 판결문 같은거 받으셨다면
    금융기관에서 압류추심 가능하지만
    원글님이 퇴거를 못하시면 집행이 안되니 명도소송 할 수도 있겠지만
    명도소송이란게 절차도 절차거니와.. 좀 가혹한 면이 있어서
    악덕채무자가 아니면 흔히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격되시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지원 알아보세요.
    하게 되면 장기분할에 감면도 가능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서는 집행대상에서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갚으시는 동안 이행만 잘 하시면 추심행위도 안들어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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