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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나요? 출산맘님의 글 관련..

궁금 조회수 : 2,610
작성일 : 2007-07-01 10:12:41
제가 요즘 무척 바쁜데도
아래글 읽다가 급히 써야 하겠기에 로그인했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그토록 아기가 아픈데
여기저기 사이트에 까페에 글올린거 명예훼손죄??
저역시 그런줄만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난주엔가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시간관계상 그 기사를 찾아 이곳에 올리지 못해 유감이지만

김태희가 어쩌드라 하는식의 유포는 분명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이런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내가 피해를 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공공의 선을 도모하는 경우
이건 결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원고가 기각되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무고하게 명예훼손당한 경험이 있어(살기 바빠 소송포기)
관련기사는 거의 보는 편인데다
법지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경우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존중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은
출산맘님의 글 결코 명예훼손죄에 해당 안된다는것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고소한다면
무죄를 고소한 죄 무고죄에 해당되어
그죄는 처벌이 무거워 합의취하도 불가하고 그대로 형사처벌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땅의 아기들과 산모들을 위해
아래의 출산맘님의 글을 복사하여
예비엄마들 꼭 보세요!! 식의 제목으로 글을 많이 올려주셨음 하는 마음입니다

저역시 세브란스 병원에 불을 지르고 싶답니다.
10년전 큰애 낳을때
양수파수후 삼일에 걸친 무리한 유도분만으로(진행이 늦다고 중도에 양수를 다 터트려버리고)
난산에 큰애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사경을 헤매고
계속되는 정기검진에 약물의 부작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구요
저는 그로인해 건강도 직업(고교 교직)도 다 잃었답니다.
피해액을 따지자면 수억이라 해도 부족하지요
둘째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주셨고
아예 처음부터 수술해버렸고 수술로 인한 고생도 다 겪어보았네요
당시엔 너무 아프고 힘들어 어디에 글올릴 엄두도 못내었고
돌이키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래글 출산맘님 생각하니
안스럽고 과거의 내고통이 떠올라 눈물만 납니다.

그런의사는 분명 알려야 합니다. 전국에요
제가 나서서 하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쁘고 몸이 아파
다른맘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두려워 마시고 알리세요!!!





IP : 58.140.xxx.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7.1 11:10 AM (211.201.xxx.84)

    동의합니다~^^

  • 2. ..
    '07.7.1 11:29 AM (211.175.xxx.3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공익에 의거한 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죄를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실질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실형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교사나 공무원일 경우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일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반대로 환자들의 (이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을 빌미로
    의사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
    '07.7.1 4:39 PM (58.140.xxx.240)

    아래 출산맘님의 글 댓글중 한개 복사해 붙일께요

    명예훼손 (218.239.247.xxx, 2007-07-01 13:19:01)

    명예훼손 절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유명한 임산부까페에서도 어느 임산부가 병원에서 당한 부당한일을 올렸더니
    그병원측에서 명예훼손운운하면서 그 임산부를 협박했었습니다.
    그 임산부는 겁먹어서 글다지우고 심지어 사과글까지 올리고..
    근데 까페주인장과 여러회원들이 해당법규 알아보고 병원에 거세게 항의했죠. 가만 안있겠다고..
    결국 그 병원의사 및 관계자들 까페 게시판에 공식사과글 올리고 해당임산부에게 사과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없었던 일을 만들어 유포하는것이 명예훼손이지요.
    그 무식하고 오만한 의사때문에 아이와 엄마가 그 고생을 하는데.. 일개 환자라니요.
    의사들이 누구덕에 배부르게 사는데요. 환자가 그들 고객아니던가요?
    아니 환자와 보호자한테 동의를 안구하면 도대체 누구한테 동의를 구한답니까?
    참 기막히고 열불나네요.

    원글님 힘내세요!
    어떻게서든지 꼭 피해보상 받으시고, 공식사과 받으십시오.
    그의사 꼭 님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 4. 그런데 ..
    '07.7.1 4:49 PM (58.140.xxx.240)

    바로 위 댓글중 일부가 잘못되어 있네요

    없었던 일을 만들어 유포하는것이 명예훼손이지요.

    이 귀절은 잘못 아시고 쓰신겁니다.

    명예훼손이란건 공공연하게 명예를 실추시킨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것이구요
    있었던일 유포해도 죄가 성립되지요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과거의 부끄러운 사생활을 캐내어 인신공격을 하면
    상대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서로 핑퐁게임하는 거랍니다.
    그사람들 전과기록 엄청나다잖아요
    기꺼이 벌금형 받겠지요 그게 상대쪽 지지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면요

    위의 까페관련글 내용은
    분명 그 의사의 과실이 있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해도 임산부에게 형이 내려질리 없다고 반박을 했을테고
    병원측에서 아차 싶어 사과하고 .. 그랬을겁니다.

  • 5. ..
    '07.7.1 5:38 PM (211.175.xxx.32)

    그게요... 명예훼손이 있는 일을 써서 유포해도 문제가 되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돌리면 무고죄가 보태지는거구요..
    저도 이런 일은 그 의사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는 가정하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만...
    거꾸로, 이 글을 거론된 분께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가능성도
    있기 떄문에 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린거에요.
    명예 훼손이란 것이... 저도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점이 꽤 많은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거든요...
    변호사 무료 상담이나 이런 사이트에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사인과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처방전 복사와 증인도 꼭 확보하셔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 인터넷에 무조건 글만 올리신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거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6. 아니예요
    '07.7.1 10:31 PM (218.52.xxx.222)

    저도 작년에 여러가질에 휘말려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알고있는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즉 일어난 일이고 대다수가 옳다고 하는 일이어도
    그게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아닌 이렇게 공개된곳에 올려지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대신 그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실제적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큰 벌을 받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벌금형이구 많아봐야 몇백만원인 경우가 많지만..
    고소고발이 오가는 상황은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몇번이나 경찰서에 가야하고 대질심문을 해야하구..서로 내가 옳으니 니가 틀리 하는 참 힘든 상황을 겪어야해요..

    위 댓글에도 있지만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무마되는 경우는..
    상대방도 일이 더 커지는걸 막으려고 그냥 서로 좋게 끝내자고 하는 경우고..
    아무리 사실이라도 대부분의 못된 인간들은 명예훼손이라고 붙잡고 늘어져서
    안그래도 피해본 사람들에게 더큰 심적 고통을 안겨준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공개된 곳에 글을 올릴때에는..상대방을 연상시키는 문구등을 빼고 글을 올리셔야해요.
    실명을 올리지 않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을 보고..아..그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기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점 다른분들도 꼭 주의하시고 되도록이면 상호명이나 상대방 실명은 절대 올리지마세요.
    안그래도 맘아프고 힘드셔서 이런곳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괜시리 다른 고통까지 당하실수 있거든요.

    위글님 말씀대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유포하면 무고죄.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면 명예훼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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