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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초등 조회수 : 517
작성일 : 2007-05-07 15:16:19
반아이랑 말싸움하다 화가 난 상대 아이가 필통을 던져 아이 앞니가 부러졌어요..치과를 가보니 이를 붙이는데..12만원든다고 하네요..상대 아이의 어머니랑 죄송하다는 전화 1통은 받았는데..치료비용이 부담이 되어 전화로 분담을 부탁드려도 될련지..이를 어캐 말하죠???걍 둘다 싸운 것이라 말겠는데..비용이 크네요..ㅜ.ㅜ
IP : 121.128.xxx.1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5.7 3:21 PM (125.57.xxx.140)

    붙이는게 한번이면 괜찮은데
    자라면서 몇번 해야합니다.
    혹시나 영구치라면 치료비용 앞으로 많이 들겁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치료비 청구하셔야 할듯 하네요.
    그리고 그아이도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걸 알아야 하구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2. 학교내
    '07.5.7 3:26 PM (210.104.xxx.59)

    학교내에서 일어난일은 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의 일부분을 부담해줍니다. 전부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보통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많이 못 받는데 그것도 담임 선생님이 일어난 상황을 기재하는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담임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 3. ^^
    '07.5.7 8:23 PM (121.144.xxx.235)

    안전공제회~~
    이런 얘기 들어보긴 했는데..실제로 적용해서 그 부담 해주기는 힘든가보더라구요.

    오래전 울 애도 다치고 ..어떤 애도 다치고 했는데..
    모두 그 적용말은 나왔는데..안되더라구요.
    샘도 언급 회피하시고..애들 장난치다 그랬는데..물고 늘어지기도 좀..
    하여튼 그 적용 전혀 못 받았답니다.

  • 4. 안전공제회
    '07.5.7 8:30 PM (221.163.xxx.26)

    는 가해자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아 손상 같은 경우 치료비용이 크게 들어서 종종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아보셔서 앞으로 들게 될 치료 비용에 대해 반드시 상대 아동 어머니와
    얘기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5. .....
    '07.5.8 9:01 AM (211.58.xxx.163)

    안전공제회 인지 그런거 있는가 본데 생각만큼 이용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일단 담임이 협조를 않하더군요. 우리 아이도 학교에서 치아를 다쳤었거든요.
    그런데 거길 이용하면 담임이 성가시고 뭔지모를 자신이 받는 영향이 있는지 어찌나 꺼리던지 열불나서 그냥 제가 해버렸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하는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교사생활 십몇년에 나는 이런일 없었는데 이런 일로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기록할까봐 어쩐다는 식이었습니다...그런 선생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저 혼자 다 했습니다.한달내내 병원 다니고 급식도 못먹고 날마다 죽을 만들어 먹이고..초반에 담임이 편편치 않아 하는듯 싶었지만 뭐 가만보니 자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지 관심도 없더군요.선생님과, 인간과, 월급 받기위한 직장인..으로 구별하기 좋은 계기였습니다. 한참 지난 이야기지만 갑자기 가슴에 뭔가 확 치미네요...
    그러나 상태가 심하거나 차후 후유증 등을 고려할 만하다면 상대부모와 협의해야 하고 담임도 논의 대상에 참여시켜야겠지요. 꼼꼼히 치료받아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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