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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집사면 나중에 결혼해서 집살때 불이익 있나요?

부모님과 조회수 : 653
작성일 : 2007-04-03 16:06:30
미혼 여성인데 부모님이 집이 없어서 함께 살 집을 살 생각입니다.
부모님 돈과 제 돈을 합해서 살 생각인데.
사정상 명의를 제 명의로 해야 할거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집을 살때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IP : 59.151.xxx.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명진
    '07.4.3 4:08 PM (61.102.xxx.46)

    최초 집구입 자금(이자가 싸요 쬐금) 융자시에 해택 봇 받구요. 의료보험...등등 세금 올라가시구요.
    청약 제한 받습니다. ^^

  • 2. 부모님과
    '07.4.3 4:10 PM (59.151.xxx.16)

    네... 제가 이런걸 잘 몰라서...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지.. ㅎㅎ
    최초 집 구입 자금은 지금 융자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의료 보험은 직장 보험인데(교사) 큰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 3. 김명진
    '07.4.3 4:16 PM (61.102.xxx.46)

    직장 보험이시면..월급여에 따라 책정이 되니..뭐..큰 병동 없구요..
    최집 구입 자금은 ..혹 전세 자금은 그야 말로 최초에 한번만...자격이됩니다. 그외에는 뭐..청약 1순위 자격에서 밀려 난다는거죠...^^

  • 4. ..
    '07.4.3 4:40 PM (210.108.xxx.5)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결혼하게 될줄 모르고 부모님께 명의 빌려드렸다가 나름 곤욕 중입니다.
    결혼하면서 진짜 저희 집을 사게 되었는데, 1가구 2주택 문제로 아직 혼인신고 못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몇년내에 혼인신고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만 바꾼다고 혼인신고 할수 있는거 아닙니다. 저 역시 분양받으면서 대출끼고 분양받았기 때문에 제 앞 대출 + 남편이 집살때 받은 대출 하면 DTI 초과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갈아탈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문제로 아이도 당분간 유예입니다. 세번째 당연히 공동명의 못했습니다. 공동명의 못하니까 여러가지 세테크 면에서 불리하고 기분도 나쁩니다.
    네번째, 잠시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직장까지 4일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귀신같이 알고 지역건강보험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집있고 차있다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청구되었습니다. 집과 차는 연봉이 아니더라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섯번째, 진짜 저희집 때문에 청약 넣을때 1순위 날아갑니다. 저희집은 혼인신고를 안해서 별도 세대주지만, 남편도 집이 있고 저도 있는것으로 계산되어 둘다 청약 당첨이랑은 벽 쌓았습니다.

    왠만하면 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 아직도 투덜 거립니다. 처남 집 사준다고 이게 뭐냐고 투덜이고, 시댁 볼 면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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