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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구입시 혜택이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379
작성일 : 2007-03-23 10:59:28
오빠가 정신지체3급장애인인데요
오빠이름으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느정도 싸게 구입하나요?
경차 구입하려고 생각중인데
마땅히 영업소에 쑥 들어서가 물어보기가 영 어렵네요.
마치..가게에 원하는 물건 없을때...껌이라도 사야 나올 수 있는 그런.. ^^;;
아시는 분 리플 좀 부탁드립니다.
IP : 203.223.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알기론..
    '07.3.23 11:01 AM (124.62.xxx.25)

    차량할인은 안되는것같구요.. 자동차세가 면제되는걸루 알고있어요..

  • 2. ..
    '07.3.23 11:04 AM (211.59.xxx.78)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 12인승이하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경차와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 시 자동차 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 해남군청 홈피

  • 3. 감사..
    '07.3.23 11:07 AM (124.62.xxx.25)

    윗분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두 어머님이 시력1급 장애인이시라서...

  • 4. 궁금
    '07.3.23 11:24 PM (203.223.xxx.42)

    아..차량가액을 깎아주는게 아니라 세금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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