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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친정부모님...

연말정산.. 조회수 : 789
작성일 : 2006-12-28 10:41:27
친정부모님 호적등본을 떼어서 내야하는건가요?
남편회사에 제출할거거든요..
아님 제(부인) 호적등본을 떼어서 내면 친정부모님에 대한것두 확인이 돼서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호적등본 떼어서내면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큰건지...
굳이 안해두 되구 부모님께 얘기해서 떼어야 한다면 하지않으려구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요~~
IP : 211.222.xxx.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2.28 10:55 AM (218.232.xxx.165)

    친정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 받으려고 하는겁니다,,
    1분당,, 100만원 두분이니 200만원입니다,, 공제금액 크지요,,

  • 2. ..
    '06.12.28 10:56 AM (59.29.xxx.69)

    친정에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공제받으실 분은 안계신거지요? 그럴 경우 부모님 호적등본 떼어가시면 될꺼에요.

  • 3. 제가 알기론..
    '06.12.28 10:58 AM (221.153.xxx.229)

    제적등본이라고 해서 님까지 포함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셔야 할겁니다.
    지금 님 호적은 남편쪽으로 되어있으니까요.

  • 4. 연말정산..
    '06.12.28 10:58 AM (211.222.xxx.21)

    제 호적등본을 떼면 부모님 관계를 알수 있는건지..
    제껄루 떼면 남편하고 시부모님하고의 관계만 알수있게 나와있는거 같거든요..
    친정부모님 껄루 떼야할까요? 아님 제껄루 떼어두 확인이 되는걸까요?
    아시는분 안계시나요?

  • 5. ..
    '06.12.28 11:57 AM (221.153.xxx.229)

    아마 님의 제적등본을 떼시면될꺼예요.

  • 6. 제적등본
    '06.12.28 12:13 PM (222.237.xxx.140)

    원글님꺼로 떼면 되구요.
    금액은 연봉에 따라. 내신 세금에 따라 달라요.

    그 100이라는게 100만원을 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 넣어서 계산하고 빼서 계산해 봤더니
    85,000원 차이 나더군요.

    국세청 사이트 가셔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 7. swan
    '06.12.28 5:13 PM (122.36.xxx.107)

    답글달려고 로긴했어요..
    저도 친정부모님꺼 소득공제 받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셔서 부모님꺼 호적등본 떼세요..
    원글님 제적말소되지 않은걸로요..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봐도 잘 가르쳐줍니다..

  • 8. swan
    '06.12.28 5:15 PM (122.36.xxx.107)

    그리고..부모님께서 쓰신 카드대금과 현금소득공제 같이 됩니다..
    물론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면 인적공제가 더 되구요..
    부모님 보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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