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를 시누이가 기본공제로 넣고,
대신 시어머니의 의료비는 제가 연말정산서류로 청구할 수 있나요?
시누가 된다해서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안되는 것 같네요.
이미 서류 다 제출하고 왔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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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연말정산 골치아파
효 조회수 : 340
작성일 : 2006-12-27 22:47:00
IP : 58.102.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해가 안됩니다.
'06.12.28 12:25 AM (121.134.xxx.29)절대 안됩니다. 요새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예전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좋아져서 나중에 돈 몇푼
때문에 망신당하고 가산금까지 물게 됩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사내커플 남편이 자녀학자금 수혜받고 연말에 부인이 자녀학자금 공제받다가
징계까지 받고 가산금도 물고 망신 톡톡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좀 말이 안되는게 어떻게 아들이 있는데, 딸(시누이)이 친정엄마를 공제대상에 넣을수
있는지, 또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제대상에 넣을수 있는지요?
물론 남편분이 급여생활자가 아니거나 실업자라면 그럴수 있겠지만..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부양가족
의 직계존속의 어머니의 경우 단지 한사람에게만 공제대상으로 올라가면 모든 사항이 한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기본공제는 딸..의료비나 다른 공제는 며느리 한테 어떻게 이렇게 될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2. 안되는데요..
'06.12.28 8:50 AM (210.94.xxx.89)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려면 기본공제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경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쪽 배우자로 의료비 합산이 가능하고요.
원글님 의료비 공제는 적용이 불가하네요. 얼른 시누이쪽에서 의료비 공제 받도록 하시던지 시어머님을 원글님쪽의 기본 공제로 등록하셔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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