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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ㅠ.ㅠ 조회수 : 1,344
작성일 : 2006-11-21 18:54:11
저 결혼 1년차입니다.

남편이 결혼전에 혼자 살던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지3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하고서도 해결이 안돼다가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문에 떡하니 붙어있는 메모하나.

11월 7일 낙찰되어 소유주가 변경 되었다는 군요.ㅠ.ㅠ

결혼전에 그렇게 해결되라...기도를 해도 안돼다가

이젠 그냥 우리 돈 좀 모을때까지 해결안돼고 그냥

유지나 돼라 했더니..

결국 3년만에 낙찰되었다는 메모 한장 달랑 받았습니다.

법원 배당금을 받고 이사를 갈 것인지

새로이 계약을 하고 계속 거주할 것인지 24일까지 통보를 하라고

딱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전화 번호인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이 달랑 전화번호만..

11월 7일 낙찰 되었다면 그 후에 법원에서 통지문 같은게 벌써

와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어찌 소식한번 없다가 메모 한장 보내고서는

그것도 24일까지 결정해 달라니...

괜히 손이 떨리네요..

법정 배당금 이라고 해봐야.. 지방이고  몇백이나 건질 수 있을까요? ㅠ.ㅠ

이사를 간다 해도 맞벌이고 집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고

또 돈도 없는데 요즘같이 전세도 없다는 판국에

이사갈 곳 구할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즐겁게 기분좋게 생활했는데

오늘 이 메모 한장이 한 없이 힘들게...아니.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네요.

추워지는 겨울에...휴..ㅠ.ㅠ

새로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전세금이 높아지겠지요?

여기 딱 방 한칸..무척 작은 방인데.

남편 혼자 살때 전세 이천팔백에 살던 곳이거든요. ㅠ.ㅠ

새로 이곳을 계약하고 살기도 참 답답하고

다른 곳 알아보자니 전세나 있을까 싶고..

휴...한숨만 나옵니다..

휴..ㅠ.ㅠ

어찌해야 할지.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라 사실 모르고


휴....ㅠ.ㅠ
IP : 61.77.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21 7:14 PM (222.101.xxx.103)

    울지마시구요..일단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이러이러한 메모를 받았는데..새로계약을 하면 얼마에 계약을 하게되며, 이사를 가야한다면 언제까지 가야하는지 꼼꼼히 물어보시구요..정 액수가 안맞으면 인터넷벼룩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함 알아보고 집을 우선 보러 다녀보세요...의외로 맞는 집이 나올수도 있구요

    그런데 작은 방한칸에 2800이나 되나요..여긴 일산인데 우리동네 부동산엔 전세 1천-2천만원도 많던데..물론 작은 원룸이겠지만요...암튼 미리 걱정하지마시구요..다잘될거에요

  • 2. ..
    '06.11.21 7:20 PM (203.229.xxx.253)

    배당금을 얼마받을 수 있을지 순위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위치이면 왠만큼 다 받고 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 같구요... 잘 알아보세요.

  • 3. 원글녀
    '06.11.21 7:33 PM (61.77.xxx.205)

    아직 메모된 전화번호에 전화는 안했어요.
    낙찰이 됐다면 법원에서 통지문이 올텐데 벌써 보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통지서도 없구...
    여긴 용인인데요. 이쪽이 너무 비싸네요.ㅠ.ㅠ
    정말 작은 원룸인데도 전세가 2800만원이구요. 휴.
    남편오면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겠지만..
    휴..저도 맞벌이로 겨우 겨우 조금이라도 모으고 있는데
    당장 집은 또 어찌 알아봐야 할지..
    아무 내용없이 낙찰되었다는 거 24일까지 연락달라는 거...휴.
    법원에선 왜 아무 통지서도 안보낸 건지..

  • 4. ....
    '06.11.21 9:51 PM (211.237.xxx.218)

    짧은 저의 소견을 밝히자면..
    법원에서는 '배당'할때 연락이 올겁니다.
    말 그대로 '빚 잔치' 하는날..
    혹시.. 원글님 집이 1순위인가요??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 '설정' 같은게 없었는지..
    만약 1순위(앞에 설정이 없고)이고, 원룸도 시세대로 제대로 낙찰이 되었다면
    원금 모두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마 낙찰 받은 사람은 곧 주인이 바뀔것을 염두에 두라는 뜻으로 쪽지 남긴거 같은데요..
    곧 배당기일 잡히면 법원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그 배당기일에 법원에 나가셔서 말 그대로 배당금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너무 심난해하지 마시구요.
    당장 배당기일 잡히는것도 아니니까 큰 걱정 마세요.

    날도 추운데..
    기운 내세요~!!! ^^

  • 5. 전세차보호법인가
    '06.11.21 10:58 PM (221.140.xxx.178)

    하는 걸로 2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 6. 경매번호
    '06.11.22 10:22 AM (222.107.xxx.36)

    경매사건 번호 아세요?
    그거 알면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경매사건 검색하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지,
    누가 배당에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순위가 어찌될지 이런거요.
    배당기일도 당연히 적혀있구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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