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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확정일자 등 부동산 관련 고수분에게 절박하게 여쭤요.
내년 3월에 만기되면 아파트로 이사(전세) 가려고 계획중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집주인이 저희가 전세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금 받으면서 대출금은 은행에 바로 상환했고 600만원 정도 남았나봐요.
엊그제 은행에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해 상환 최고장이 날아왔더군요.
8월까지는 이자 꼬박꼬박내다가 9월부터 연체 시작했고요.
남편이 집주인 집의 등기부를 살펴보니 집주인 집도 은행과 다른 개인에게 경매잡혀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 전세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세 들어오면서 확정일자 받아두었구요.
정말 신혼살림에 둘이 맞벌이 해가며 친정엄마에게 애 둘 맡겨가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가슴만 벌벌 떨려요..
일해야 하는데 정말 손에도 안잡히고...
남편이 오늘 집주인 집에 가본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남편이나 저나 평범한 어리버리 시민인데 -_-
1. 조금아는이
'06.10.26 11:21 AM (121.152.xxx.155)뭔가 말해드리긴 정보가 부족하네요.
1. 지역
2. 전세금
3. 연장했을 때 다시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
4. 님의 전세금이 은행 대출 앞인지 뒤인지.....
그리고 600만원 정도로 경매로 넘어가진 않지요....대부분.......
만약 은행이 1순위이고 정말 경매로 넘어간다면.......은행에 갚을 돈이 600만원이니깐 님은 전세금을 대부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한건 가까운 법무사에 가보세요. 무료 상담해주는 곳도 많아요.
단 여러 곳에 가보세요. 저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말이 틀린 곳이 좀 있더라구요
아이고 넘 걱정하진 마세요. 600만원으로 경매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2. ..
'06.10.26 11:31 AM (211.229.xxx.41)전세금 내면서 일부 상환했다고 하니 대출이 님의 확정일자보다 빠르겠군요. 남은 금액이 600이라면 경매로 넘어간다면 600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님의 전세금부터 지급될겁니다. 경매가 되면 날짜에 따라 돈을 받는 순서가 1.근저당2.나라에내는 세금(주인분이 미납시).3. 전세금 이렇게 되요.. 님의 확정일자가 먼저라면 님부터 받구요.. 윗분말씀처럼 경매로 넘어가면 꼭 배당신청하세요.안하면 못 받아요. 그리고, 전세금 원금이 걱정된다면 경매넘어갔을때님이 그 집을 사는것도 좋아요. (근저당금액+전세금+세금및제반비용) 해서 경매신청하시고요.. 만약 다른분께 낙찰되면 되면 님이 쓰신 금액보다 클테니 당연히 전세금 다 돌려받을수 있구요, 님이 낙찰받으시면 최소한 손해는 안보게 됩니다.
3. .
'06.10.26 11:32 AM (203.229.xxx.225)보통 1차에서는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괜찮으면 차라리 원글님이 경매로 나온 집을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세로 살다가 경매 넘어가서 아예 사버리는 경우 많이 봤어요.
4. 어찌해야할지
'06.10.26 11:32 AM (163.152.xxx.45)답글 주신 분들 감사해요.
우선 놀란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진정하고 한글자 한글자 자세히 읽어보고 있어요.
조금아는이님,
1. 지역은 강북구 수유동 빌라
2. 전세금은 8,000만원
3. 연장했을 때 계약서 다시 작성했고요.
4. 우리 전세금보다 은행대출이 먼저이고 전세금 받고 바로 함께 은행가서 대출상환한 것 확인하고 확정일자 받아두었습니다.5. 어찌해야할지
'06.10.26 11:42 AM (163.152.xxx.45)..님
그런데 저희가 그 집을 산다면 청약등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무주택자요...
지금 사는 곳은 아기 키우기 위해 잠시 들어온 지역이라서 정말 맘이 안좋네요.6. 추가로
'06.10.26 11:43 AM (211.229.xxx.41)혹시 님이 낙찰 받으시려면 경매는 경매가대로 !!!!정확히!!! 세금 매겨지니까, 금액 결정 잘하세요..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아요^^
7. 어찌해야할지
'06.10.26 1:39 PM (163.152.xxx.45)근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 만기 되어 이사나가려고 할 때 어디서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정말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답답하네요.
이런 내용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아니면 법무사사무소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전... 왜 이렇게 모르나요 -_- 죄송하고 감사합니다.8. 나무
'06.10.26 1:56 PM (125.247.xxx.131)지금 살고있는집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해 보세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원금을 상환하고 상환한 만큼 근저당설정이 줄어들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그 만큼 더 대출을 받을수 있구요.
은행에서는 은행이 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고 독촉이자를 상환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는게 먼저 같습니다.
만약 근저당을 줄여 다시 등기부등본에 올렸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9. ..
'06.10.26 4:00 PM (211.229.xxx.41)경매 들어온집에 누가 전세를 들어오겠어요.. 주인이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는 이상, 경매 되서 팔려서 주인 바뀔때까지 이사 못가실껍니다.. 맘고생좀 하실거에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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