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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요.(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003년, \31,200,000의 채무액이 주인이름앞으로 있고 밑에는 채권자가 xx은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인은 분명히 2천만원만 있다고 했는데...
이상해서 주인한테 전화해봤더니 그게 31,200,000으로 2003년에 집을 샀다는 뜻이라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등기부등본에 집을 산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주인이 거짓말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금액은 설정된 금액, 즉 부채가 아닌가요?
집값은 현재 시세로 5천만원 조금 넘나봐요.
1. 저도 잘 모르지만
'06.9.4 9:42 AM (210.122.xxx.6)집값이 5천만원인데 채무액이 2천만원이라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너무 믿지 마세요. 괜찮다고 하라고 한다 해도 그분께서는 나중에 일나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2. 맞아요
'06.9.4 9:44 AM (220.76.xxx.6)너무 많네요 위험합니다 집 주인이 3개월만 이자 밀려도 곧바로 경매...
3. 나난
'06.9.4 9:46 AM (219.249.xxx.207)저도 궁금한데요 저는 시세가 4500 정도 하는 집에 융자가 1200 있고요
전세 3000이나 3500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도 봐주세요
여긴 지방이어요4. .
'06.9.4 9:48 AM (58.226.xxx.157)은행에서 설정을 할때는 꾸어준돈의 120% 뭐 그렇게 원래 차용금액보다 더 많이
근저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2000만원을 꿨다고 해도 등기부상에는 더 많은 액수로 되어있는거죠.
그런데 집값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이 잡혀있어요.
전세로 들어가기엔 좀 불안하네요.5. 네..
'06.9.4 9:48 AM (220.81.xxx.12)절대 조금이라도 의심생기면 하지마세요..저두 당연 부당산끼고 전세집 들어왔는데..
6개월 살고나서 은행서 이집에 대한 대출금연체(전보가)날라와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나던지..
도배장판까지 다하고 왔는데..사실 부동산 껴서 안심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구요..등기상 융자금도 아예없는 집으로 (전세라면 )가는게 젤 좋을것 같애요..
암튼 부동산만 절대 믿지마세요...6. 나난님
'06.9.4 9:50 AM (58.226.xxx.157)기본적으로 융자 플러스 전세를 더한 금액이 집값 시세의 7~80% 를 넘어서면
그 집 전세 계약은 하면 안된답니다.
혹 만일에 하나 경매가 넘어가는 일이 생겼을때 집시세가 100%를 다 받기가 어렵거든요.
시세의 7~80% 지방의 경우는 더 황당한 경매가에 낙찰되기도 하고요.
경매되고 일순위 금액 빠지고 그리고나서 내 전세금이 나오고도 충분한지
계산해보시고 전세 계약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7. ..
'06.9.4 9:51 AM (203.229.xxx.242)나난님.. 나난님도 위험해요..
전세금 + 대출이 집값의 75%를 넘지 않아야 하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주택은 그 비율이 더 낮아야 합니다...
나중에 집 뺄 때 힘들어요..8. 몰라서
'06.9.4 11:33 AM (218.154.xxx.44)답변들 감사합니다.
근데 2천만원의 130%라면 31,200,000이 훨 넘는데 금액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등기부 등본에 집을 구매한 금액이 나오기도 하나요?
주인이 거짓말 하는 게 더 이상해서요.9. ..
'06.9.4 12:37 PM (211.186.xxx.181)집 구매한 금액은 안나와요
집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만 나오죠
거짓말 하는거도 찜찜하고 그 집 전세 안 들어가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10. ^^
'06.9.4 12:50 PM (152.99.xxx.60)실거래가로 등기해서인지..등기부상에 거래금액이 찍히더라구요....
저번주에 전세계약했어요~
전 매매 4억4천에 대출9천, 전세 1억4천에 들어갔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전세매물이 넘 없어서리..은근 찜찜하지만...ㅠㅠ11. ....
'06.9.4 3:05 PM (219.251.xxx.71)등기부상에 매매가 기재하는것은 요즘얘깁니다.
2003년에는 그렇지 않구요 최소 대출 2500이상일겁니다.
절대로 전세들면 안됩니다.
일단 거짓말하는것만 봐도 뭔 일을 꾸밀 사람입니다.
나난님도 그런집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12. 불안
'06.9.4 4:03 PM (124.50.xxx.164)저희도 한번 봐주세요. 신축아파트고 분양가 1억6천, 현시세는 1억7천 정도고요.
전세가는 6천5백, 아직 미등기 상태라 정확한 융자금은 안나왔지만 5500정도 하겠다고 하더군요.
확정일자 받고 들어가면 만약의 사태에도 우리까지 피해가 미치랴 했는데
너무 융자가 많은 집이 아닌가 살그머니 염려가 되네요.
혹 경매에 부쳐진다면 세입자가 경매 우선권을 갖는다든가해서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