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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5년 후 애 아빠가 집값의 반을 달랍니다(법적 조언구함)

답답 조회수 : 2,073
작성일 : 2006-08-29 00:21:11
허허, 실없는 웃음도 나고 살도 떨립니다.

이야기는 많지만 신세 한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상황만 말할께요.

아이 아빠가 결혼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온 적도 없고 시댁에서 생활비로 얼마

주신 걸로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었구요.(사는 거 쉽지 않았겠죠)

2001년에  9월에 합의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기르고(친권도 제가 가지고) 하고 양육비 일체를 요구안

하기로 하고 합의 각서도 썼습니다.

대신 그 때 당시로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1억7천 안쪽하는 아파트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명목으로

제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집을 살 때 제 명의로 아이 조부모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아들을 못믿어서요.( 전에 제가 아이 아빠 이름으로 천만원적금 들어놨던 것을

저 모르게 해약하고 용돈으로 다써버린 것을 한 참 후에 알았거든요.)

집을 저에게 주신 것도 아이 키우라는 명목아었고 집은 제가 가졌으니 결혼 때 받은 패물

내놓으라고해서 아이 아빠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자유롭게 아빠와 식구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더군요.

요지만 말하면 이혼 할 당시의 집값에 반을 달랍니다.

자기 아버지도 형편이 안좋아졌고(이제 용돈 못주신다 했나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자기한테 승산이 있다고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지만 2004년에 병원에 입원했

던 적도 있고해서 괜찮답니다. (누구의 강요없이 스스로 했음에도 이혼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

했었다고 주장하며 집을 양도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답니다)

현재까지 합의각서대로 일체의 양육비나 위자료등을 요구하지 않고  제 힘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있는 힘껏 살았습니다.  일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정 안되면 집 팔아서 애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야지 하면서 집 하나 있는 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쪽에서 소송걸면 줘야합니까?  

정말 법이 그런건가요?   답답합니다. 열심히 살면 끝도 조금은 괜찮겠지 하며 사는데...

이혼 후 사람답게 살아야지 했는데 이혼의 끝은 왜이리 긴가요.

제가 아직도 세상을 모르나 봅니다.


법적이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9.186.xxx.8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06.8.29 12:30 AM (61.98.xxx.35)

    형편이 딱하시네요.
    무료로 법률 상담 해 주는 곳 있어요.
    검색창에 오세오닷컴...쳐 보세요.

  • 2. ..
    '06.8.29 12:31 AM (59.13.xxx.153)

    집 사실때 조부모님이 사주셨고
    남편분이 이혼시 재산분할시 그런 의사능력에 하자를 주장한다면
    주어야 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이네요..
    좀 편법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시고 시간을 끌어보시면..

  • 3. ...
    '06.8.29 12:44 AM (203.234.xxx.220)

    가능하면 빨리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세요.

  • 4. 아니요
    '06.8.29 6:15 AM (24.42.xxx.195)

    제가 보기에는 안주셔도 될것같습니다.
    상대쪽에서 여러가지를 이미 법적으로 알아보시긴 했어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얘기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경우,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시작하십시오,
    무료 법률상담소에 가셔서 시간을 지체하시지 말구요.
    상대가 법적으로 나올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좋은데,
    아직 진행상태가 아니므로 만반의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을겁니다.
    이 기회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세요.
    한 두푼의 돈이 아니므로,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 5. 걱정마세요
    '06.8.29 11:05 AM (222.106.xxx.142)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더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신지 5년이 지났다면,
    남편분은 집에 대해 아무 권리 주장 못하니, 걱정마시고 명의를 옮기지 않으셔도 됩니다.-괜히 세금만 낼 필요 없으시잖아요. 제가 보니 남편분이 변호사 말에 의하면 승산있다고 말한건 그냥 해본 소리인거 같네요

    그래도, 일단 변호사에게 상담은 한번 받아보심이..

  • 6. 변호사들은
    '06.8.29 11:19 AM (125.189.xxx.6)

    무조건 질거 뻔히 알면서도 승산있다고합니다
    그래야 수임료 얼마래도 챙기거든요
    변호사의 말 100%믿지마세요

  • 7. ..
    '06.8.29 12:43 PM (61.72.xxx.186)

    걱정마세요님 말씀대로 기한이 끝난 것입니다. 이혼하신 후로 재산세 내신 것(님이 내신 거)등 자료 있으시죠..그런거 잘 챙겨 두세요..

  • 8. 원글이
    '06.8.29 1:07 PM (222.108.xxx.253)

    여러분 감사합니다.바쁘실텐데 답글 올려주셔서.
    오늘 아침에 우선은 가정법률상담소에 다녀왔는데 문제돨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도 받을거예요. 혹시 그래도 저한테 불리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 계속 게시판에 들어와서 볼께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9. 힘내세요,,
    '06.8.29 7:03 PM (211.201.xxx.44)

    하나님이..도와 주실꺼예요,,힘내세요,,,
    넘 불안해하지 마시구요,,기도할께요,,,

  • 10. 원글이
    '06.8.29 10:43 PM (59.186.xxx.81)

    감사합니다.
    기도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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