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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할 때 복비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263
작성일 : 2006-08-21 09:44:26
전세보증금 5000에서 6000사이로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복비는 얼마 부담해야 하는 거에요?
글구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받는 제도가 전세권 설정하기가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라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소액보증금인가? 그 금액 넘어가면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이 무식한 초보주부의 궁금증 꼭 풀어주셔요
IP : 219.249.xxx.2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8.21 9:56 AM (211.186.xxx.181)

    복비는 부동산마다 약간씩 다르던데(원래 정해진 금액은 있지만요)
    저희동네는 5-6천 사이면 20-25만원정도 불렀던거 같네요
    그리고 전세얻으실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 빌린거 없으면 확정일자만 받으셔도 될거에요
    (등기부등본 부동산에서도 떼보지만, 계약하기 바로전에 집에서 한번 떼보고 가세요~)
    아 소액보증금은 5-6천 전세에는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더 자세한건 부동산사이트에서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답니다

  • 2. 전세
    '06.8.21 10:24 AM (61.73.xxx.21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이내 30만원이 한도액이시니..

    전세금(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천만원*0.4%=20만원이네요. 만약 부동산에서 너무 애쓴게 보였다하면 30만원이내에서 더 내시구여.
    그런거 아님 법정수수료만 내세요.
    (전세 3번째인데...계속 법정수수료만 냈어요.)

    잔금치루시고 계약서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전세 확정일자만 마치시면 됩니다.

  • 3. 그냥
    '06.8.21 11:21 AM (222.239.xxx.50)

    윗님 쓰신계산법으로 계산해서 봉투에 금액써서 잔금 끝나고 부동산에 주고 오세요.
    더 달라고 하면 영수증 써달라고 하시고요.그럼 딴소리 안할듯.
    또 잔금 주기전날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구요.잔금준날 바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요.

  • 4.
    '06.8.21 1:47 PM (211.222.xxx.124)

    몇번 경험이 있지만 언제나 정해진 금액만 줬어요. 수수료 계산해서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요즘은 웃돈달라는 부동산 거의 없어요. 설사 더달라고 해도 어림없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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