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사는 중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 조회수 : 625
작성일 : 2006-08-17 21:23:41
저희가 전세 사는 아파트가 드디어 팔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 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세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요?
도움 말씀 좀 부탁합니다.
IP : 211.217.xxx.2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8.17 9:27 PM (218.236.xxx.44)

    세입자가 특별히 할 일은 없을거에요...아마 전 주인이 집 나갔다고 연락올거구요...
    새 주인 연락처 받아 놓으시면 될거에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을거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에 문희하시는게 확실하겠죠?? ㅎㅎ

  • 2. 특별수선충당금
    '06.8.17 11:46 PM (59.28.xxx.104)

    전 주인한테 소유했던 날...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맞나요?)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비 내역서 보심 다달이 얼마 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리소에 전화 해보심 자세히 안내 해줍니다

  • 3. 마뜨료
    '06.8.18 3:23 AM (211.197.xxx.245)

    저는 부동산에 다시 계약서 써달라구 했구요
    전에 주인에게 특별수선충당금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고 그럴거 까지는 없다면서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해서
    그냥 확실한게 좋으니 계약서 다시 써달라고 했습니다,
    두말 안하고 계약서 다시 써줬습니다,

  • 4. 다시쓰세요
    '06.8.18 9:56 AM (211.114.xxx.29)

    저희는 다시썼는데요...

  • 5. 원글
    '06.8.18 10:39 AM (211.217.xxx.210)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다시 써야 할 것 같은데.... 원 집주인에게서 아직 연락이 없으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6. 버들치
    '06.8.18 2:20 PM (211.216.xxx.85)

    바뀐 집주인과 전세계약서 다시 쓰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뀐 집 주인은 세입자에 대해서 전 주인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승계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뀐 집 주인이 전세안고도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 되었을 수도 있는데
    새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돼고 계약서 쓴 날짜가 (전주인과 계약한 계약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셨으면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고 전세권이란 등기부상 근저당과 동등한 물권으로 인정함.) 근저당 설정일 보다 늦으면 순위가 뒤로 밀려 위험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새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준 것도 아닐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316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533
682315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913
682314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202
682313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0,695
682312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501
682311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323
682310 꼬꼬면 1 /// 2011/08/21 28,196
682309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5,506
682308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5,851
682307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541
682306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750
682305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035
682304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196
682303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283
682302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048
682301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525
682300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5,439
682299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205
682298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242
682297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062
682296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085
682295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304
682294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857
682293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296
682292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457
682291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539
682290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459
682289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562
682288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088
682287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54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