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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소 횡포 도움부탁드립니다.
혼자 사시는데 2층집으로 아래층은 식당으로 월세를 받아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식당 세입자가 장사가 안되어 기간(2년기한)이 약 8개월남은 상태에서
식당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워낙 불경기라 식당이 나가질 않자 이 세입자는 식당문을 닫은 상태에서 문에다 보증금, 월세를
적어놓고 식당을 내놓는다는 안내문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안내문을 본 근처 부동산에서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세를 내놓는 거냐고 물어보아
그렇다고 써놓은 그대로라 했답니다.
며칠후에 그 부동산 소개로 계약이 성사되어 식당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그 부동산은 이전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양쪽 세입자에게서 각각 13만원씩 합하여 26만원을 부동산에서 수수료로 받았음)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더랍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당연히 안주었죠. 왜냐면 이미 양쪽 세입자에게서 받은 걸 보았고,
또 저희 친정집입장에서는 이전 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거라 신경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이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 물어보았을 때 그러니까 월세놓을거냐고 그때 저희친정어머니가 분명히 그렇다고 한건 그 부동산한테 의뢰를 한거나 마찬가지라며 억지를 쓴다고 하는군요.
저희 친정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럼 문앞에 써놓은 걸 보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한것뿐 의뢰한다는 이야기는 언급도 안했는데 무슨 억지냐는거죠
그랬더니 이 부동산에서 수수료 13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수수료를 주지않으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고 이 비용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 어찌해야할 지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나쁜 *
'06.7.10 11:11 AM (59.187.xxx.93)법정소송까지 가면 아마 그 부동산이 불리할걸요.
양쪽에서 받아먹고 또 집주인에게 받으려고 하는 탐욕이 아마 지 발을 걸어 넘어뜨릴겁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내용증명서라니요?
님 댁에 혹시 남자분 없으세요?
가서 한바탕 엎어버려야 할것 같아요.2. ..
'06.7.10 11:16 AM (61.98.xxx.20)그냥 계셔도 될거에요
보통 전 세입자나 주인 둘중 하나한테 받는거지 2중으로 받는 경우가 없지요
정 궁금하심 다른 부동산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13만원에 추하게 법정소송하겠어요
해도 질텐데..3. 부동산 문의
'06.7.10 11:19 AM (59.27.xxx.40)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주인이 노인네인데 워낙 막무가내네요.
그냥 있어도 될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쪽에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해놓을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몰라서요.4. 구청지적과
'06.7.10 11:20 AM (58.238.xxx.65)에 문의해보세요.
그런 경우는 안 주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5. ^^
'06.7.10 12:22 PM (125.31.xxx.6)윗분 말씀대로 구청에 문의하시면 그 부동산에 행정지도 나갈 겁니다.
벌금 같은 거 청구될 수도 있고요. 그럼 아마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거에요.6. 부동산 문의
'06.7.10 5:14 PM (59.27.xxx.40)감사합니다.
지적과에 문의를 해보니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외 여러 군데 수소문해 본 결과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어도,
내용증명을 보내왔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그간 내용에 관해 우리쪽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내 근거를 남겨두라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동산에서 온 내용증명을 직접 보니
세입자 쌍방에게서 받은 수수료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 있죠. 나쁜*
그래서 쌍방에게서 받은 수수료 내용을 강한 어조로 언급하여 작성했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생활하시고 행복하세요. ^^7. 부동산
'06.7.10 8:12 PM (61.72.xxx.186)나도 중개업을 하지만 증말 이런 동종 업자들때문에 문 닫고 싶네요. 13만원때문에 소송 거는지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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