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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좋은 방법없을까요?

흑흑 조회수 : 321
작성일 : 2006-06-22 17:55:31
너무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몇달 전 가게하면서 일하시던 아주머니인데 - 하도 사정사정 부탁해서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2백만원입니다(뭐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가게하면서 손해가 큰 상태라
그 돈도 아쉽고 억울합니다)

3월31일까지 주시기로 한 분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 준 돈이라는데 아들도 업체에서 돈을 못 받았다네요.

정말 돈도 돈이지만.... 매일매일 미루기만하니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돈 주기로 한 기일인데 안 주네요.

이런 일은 처음이기도하고-
손해 본 장사 끝에 발생된 일이라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오늘은 너무 시달리고 지쳐서 감정이 폭발하려합니다(눈물이 나려하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소액심판(재판?)이라는 것이 있긴한가본데

문제는 이 집에 엄마/아들 모두 채무가 많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신용불량자인가봐요.

이런 경우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너무 약오르고 속이 상합니다.
빌려 준 사람이 다리 못 뻗고 자네요...

이런 경우 좋은 해결방법이 있으셨던 분 도움 좀 주세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IP : 210.178.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06.6.22 8:45 PM (219.251.xxx.30)

    제 아는 사람이 친구분과 동업을 할려고 돈을 반반씩 투자를 해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가게를 시작하기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가 자꾸 함부로 대하더랩니다. 다른 사람들 있는데서 막말을 하고 소리지르고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동업을 포기하고 그간 들어간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맨처음엔 주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안 주고 미루더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랑 같이 직접 찾아가서 지불각서 받고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했다는걸 녹음을 해왔습니다.
    지불각서 시한이 지나고나서는 자기도 동업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결국 소송에 들어갔는데요.
    지불각서 작성당시 같이 있던 친구가 증인이 되고 이러저러한 내용을 서류상으로 다 증명을 해서 이기긴 이겼는데 혼자서 소액재판 준비하는거 쉽지 않긴 하더라구요. 법원에 진정서 내고 내용증명이니 작성할것두 많고..
    그쪽에서 돈 못 주겠다고 발뺌하는거 아니면 언제까지 얼마를 꼭 갚아달라고 각서나 서류작성 다하시구 증거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소액재판 관련해서 찾아보심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별로 도움이 안되는 내용이긴 하지만...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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