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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문의좀 드릴게요...

입주 조회수 : 306
작성일 : 2006-06-22 06:56:34
얼마전에 신규아파트 입주를 했는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구요...  등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수수료 부담하고
법무사에 맡겼는데...

취득세는 잔금일로 부터 30일 이내, 등록세는 60일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사람은.. 잔금납부후  등록세는 바로 내야 된다고
법무사에서 얘길하길래... 입금은 했고 등기신고 중입니다.

원래 대출받은 사람은 등록세 60일 이내 납부하는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거 맞나요?

취득세는 30일 이내 납부해도 된다고는 하구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시는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59.22.xxx.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6.22 7:42 AM (59.13.xxx.172)

    돈없어서 등록세 마지막날 냈어요...(60일)
    저도 법무사에서 해줬구 대출받았구..
    요즘은 그렇게 하나요?

  • 2. 입주
    '06.6.22 7:51 AM (59.22.xxx.81)

    아, 그런가요? 법무사에선 등기신고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세를 내야 된다네요..

    그렇게되면 등록세를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 납부" 란게 왜 있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 3. 저도
    '06.6.22 7:55 AM (59.13.xxx.172)

    처음엔 그렇게 얘기 했었는데 ...
    인테리어하구 그러다 보니 돈이 없어서 법무사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햇어요...신용카드도 됬던것 같아요...
    엘지카드인가? 엘지카드 없어서 나중에 냈죠...
    한번 물어보세요... 돈있으시면 어차피 낼꺼 먼저 내시구요...^.^

  • 4. 김태선
    '06.6.22 12:40 PM (210.99.xxx.34)

    일선 세무공무원 임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거래세입니다 .
    취득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 소재지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일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일자*지연이자율 3/10,000) 등 엄청난 해태성격의 행정벌입니다.
    등록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반드시 마쳐야 하는데 일단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접수가 됩니다. 아파트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등기해태과태료가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의무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요..계약하는 카드사가 저마다 다르기에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 행정기관 세무과에 전화를 해 보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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