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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근저당권 조회수 : 238
작성일 : 2006-06-21 20:52:17
전세 들어갈 집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는데
중개인 없이 해볼까 알아보고 있는중이라 내일까지 못 기다리고 여쭙니다.

소유자는 김씨인데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가 소유자 김씨가 아닌 이씨로 되어있어요.

채무자=소유자로만 알고 있던 저로선 이런 대출에 대해 궁금해서요.

넘 모른다 흉보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IP : 58.224.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06.6.21 9:25 PM (211.187.xxx.234)

    잘은 모르나 리플이 없어 답답하실 것 같아 적어봅니다.

    근저당권 금액이 그 집의 시세에 비해 높다면 당연히 들어가지 마세요.

    저희집은 일년동안 지들끼리 명의 넘기고 넘기고 해서 주인이 4명이 바뀌기도 하더군요
    등기부 지저분 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사해행위라 하여 소송을 걸고 경매 바로 걸어버리더군요)


    경매가 걸릴 경우 아파트는 시세의 90%선에서 시작하지만
    일반 주택이나 빌라는 50%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등기부에는 안 나와있는 국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경매비용과 국세는 무조건 1순위입니다)
    개인이 아닌 은행의 근저당권이라면 더 냉정하구요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의 전세입자는 전세 금액 다 못받아도 아무 항변도 못합니다.

    저라면 찝찝해서 안 들어갑니다.

  • 2. 원글이
    '06.6.21 10:29 PM (58.224.xxx.224)

    전 유재석이 일단 재밌어요.
    서세원의 토크 박스에 나왔을 때 진짜 찌질한 캐릭터인데 얼마나 웃기던지...
    근데 그 재미가 남을 까내리는 재미가 아니라
    약간 깐죽대긴 해도 자신을 망가뜨리더라도 남에게 맞춰주는 재미라서 그런지 늘 편안해요.

  • 3. 전세
    '06.6.22 12:55 AM (58.145.xxx.61)

    소유주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는 채무자가 담보 물건이 없이 대출 받을때 소유주가 자기 물건을
    담보로 보증을 서 준 경우 입니다.전세 매물이 귀해도 잘 알아 보고 들어가심이......

  • 4.
    '06.6.22 1:51 AM (211.208.xxx.45)

    근저당이 얼마가 된듯 잡혀 있는데는 안 들어 가는게 좋아요
    전세집이 경매들어가서 째금 아는데 먼저 1.은행에 대출금이 먼저요
    2.세금과 국세 3.근저당 --- 전세 계약일 날짜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세입자랑.

    중간에라도 등본자주 열람해 보시구 근저당이 있으면 주인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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