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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시

궁금이 조회수 : 654
작성일 : 2006-04-04 10:38:31
이달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인상해주고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서 쓸때 기존의 보증금말고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건지
아니면 전체 금액을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일이 만기인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날짜에 맞춰서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
미리 보증금 올려주고 만기전 날짜로 재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없는지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세요.
IP : 61.84.xxx.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06.4.4 10:47 AM (61.102.xxx.61)

    계약서 다시 쓰구요
    확정일자도 다시 받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느라..대출금액이 나오는데로 보내드리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20일이 만기시면..그전에 계약서 우선 쓰시고
    20일에 보내드린다고 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 2. 전액
    '06.4.4 11:45 AM (58.73.xxx.45)

    으로 다시쓰시구요.. 보증금은 20날 보내시구요 계약서는 미리 쓰셔도 되구요...
    이런 문구를 넣으시면 되요 "본계약은 2004년 *월*일 작성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증액과 기간연장 계약임" 그리구 나머지는 전에 계약서 참고하심 되구요

  • 3. 글고
    '06.4.4 11:46 AM (58.73.xxx.45)

    2006년 4월 20일 증액분은 소유주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 계좌번호 적으시구요)
    그렇게 미리 쓰시고 20날 돈 부치시면 완벽합니다

  • 4. 그리고
    '06.4.4 12:55 PM (222.239.xxx.95)

    전액으로 쓰시려면 계약서 쓸때 등기부 다시 확인하시구요..바로 확정일자 다시 받으세요..
    아님 인상분만 쓸경우는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되고 인상분 계약서에다 연장이고 인상분이다 명시하시고 따로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 5. 동인포닷컴
    '06.4.4 2:34 PM (222.100.xxx.65)

    비슷한 내용이라 보시고 참고하세요....

    [펌] target=_blank> target=_blank>http://www.wassada.com/board/iboard.asp?code=freetalk3&mode=view&num=278732&p...



    안녕하세요^^

    저희집 전세 계약기간이 3월말로 만료되어 1000만원 인상해주며 2년간 재계약
    하려합니다 .
    문의1. 재계약시 최초 계약한 중계소에 부탁하려는데 수수료 내나요?
    만약 내게되면 집 주인이 전부?, 아님 반반인가요? 수수료율은요?
    문의2. 재계약후 확정일자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최초 계약시의 것을 소급 적용
    하여 2년전부터 쭉 이어오나요?
    다세대 주택이며 총 5가구가 세입자이고 현재 제가 확정일자로 1순위
    상태입니다. 재계약하여 끝순위로 밀린다면 은행 담보도 있고 그래서
    이사갈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문의 사항 이외의 주의사항도 있으면 지도 바랍니다.


    last modified date is 2006-04-04 13:19:56

    2006-04-04
    13:25:22

    제경험을 말씀드리면 1.인상분 계약서 작성하여 주인과 직접체결, 수수료 무, 2.원계약서는 그대로 갖고계시고 추가분 계약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만 받아놓으시면 됩니다.(공증료 천몇백원정도) 그럼 확정일자 1순위 유지. 당연 인상분 계약서의 임대인,인감이 원계약서의 것과 같아야 합니다.

    2006-04-04
    13:25:45

    아는대로만 적습니다
    수수료를 내면 당근 받겠지요^^
    부동산을 끼고 하실필요없이 직접 주인과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도장찍고 직접하세요
    확정일자는 인상분 1000만원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됩니다
    그러니 1000만원에 대해서 따로 받아야하고 만일하나 경매시 맨 후순위로 밀려서 못건질수도있는 돈이 될수도있습니다

    2006-04-04
    13:30:26

    1번 .
    재 계약하는데 부동산을 끼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 뒤면 또는 앞면 특약란에 보증금을 올린다는 내용을 적고 양쪽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2번.
    님이 대항력있는 1순위자로, 재계약을 해도 1순위는 유지되지만, 재계약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을 끝내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06-04-04
    13:35:39

    저는 아파트전세라 그정도로 했는데 제생각에도 다세대라면 다른곳으로 이사가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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