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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가 이민을 가셨는데요

고민녀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06-03-27 08:57:06
저희 친정아빠가 이민을 가셨는데요

정식으로 가신건 아니고 불법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재혼하시는 바람에

영주권이랑 시민권을 얻어 거기서 살고 계세요(저희 엄마랑은 이혼)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지가 살아있다 하시더라구요.

여태까진 작은집에 주소지를 뒀었는데

작은아빠도 돌아가시도 해서 작은엄마가 이제 아빠 주소지를 저희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시네요.

아빠한테 어쩔까 하고 여쭤보니까

나중에 한국 나와서 살까도 지금 고민중이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려면 주민등록이 살아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남편은 그럼 제 밑으로 아빠를 부양가족 식으로 넣으라는데

사실은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나중에 일이 복잡하게 될까봐요.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등등의 문제는 어떻하나 싶기도 하구요.

그냥 제 밑으로 넣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그냥 말소 시키는게 좋을까요?

아빠가 한국 나와 사실지는 확실한건 아니거든요.

또 주민등록지가 살아있어도 보험금을 내야 보험 혜택을 받는거 아닌가요?

어디 물어볼데도 없어서요..ㅠ_ㅠ
IP : 211.255.xxx.1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3.27 9:01 AM (210.102.xxx.9)

    제 생각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법무사 사무소나, 세무사 사무소 등 전문적인 곳의 조언을 듣는게 나을 듯 합니다.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드는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방문하기 전에 우선, 궁금한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정확히 기록해서 가시구요.

  • 2. 동직원
    '06.3.27 9:54 AM (211.253.xxx.34)

    현지이민말소가 되야 정상인데
    영사관서 동으로 통보가 안되었나봅니다.
    나중에 한국에 오신다 해도 그 때 가서 시민권을 포기하는 신고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된답니다.
    지금 원글님이 아버지가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갖고 있다면 아버지 거주지동 가서 신고를 하셔 현지이민 말소를 하시거나, 증명서 없다면 아버지가 해외 영사관에 시민권획득을 고지하셔서 영사관이 아버지의 거주지 동으로 자동적으로 통보하여 말소되도록 하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 3. 원글녀
    '06.3.27 10:01 AM (211.255.xxx.114)

    답글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눈물 글썽글썽 ㅠ_ㅠ)
    무덤덤하게 쓰긴했지만 어렸을때 아픔이 같이 생각나서 속상했답니다.
    저희 아빠 호적이 살아있는건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일을 처리하신거 같아요.
    집문제 등등 좀 복잡했었거든요(아빠 소유 집 등등)
    이제 집은 다 정리했는데 아빠는 불법으로라도 가능하다면 주민등록을 살려놓으라 하시는거고
    저는 그러다 나중에 일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구요
    아빠가 한국에 나오시고 주민등록이 살아있다고 해도 과연 의료혜택이 가능할까 싶거든요.
    여태 의료보험비를 내신게 아니니..
    만약에 그렇다면 여태 지역의료보험비라도 청구되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말소 시키는게 더 낫겠져?
    어차피 들어오셔서 살아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오시는건 아닐꺼 같거든요.
    전에 한국살면서 미국연금 받은걸 알아보시는거 같더라구요.

  • 4. 원글녀
    '06.3.27 10:16 AM (211.255.xxx.114)

    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 사실얘기를 다 하면 그간 신고 안한게 다 들통(?)날까봐 그러는거구요.
    작은엄마가 아빠주소지 빨리 퍼가라고..
    안퍼가면 말소시키겠다고 하길래 그냥 두면 말소되나보다 했던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봐서 그냥 말소시키는게 더 나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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