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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이런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494
작성일 : 2006-02-22 23:37:17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관계자분, 아님 이런 경우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희집에선 사글세방을 내놓는데요, 지금까지 별탈없이 십수년간 세를 놓아왔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는 제주도예요. 제주에 신구간이란 풍습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특정 기간에 이사를 해야 탈이 없다고 해서 제주도에선 거의 모든 가구가 그 기간에 이사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집처럼 세를 놓는 경우에도 신구간을 이용하구요, 이 신구간 아니면 방을 빌리기가 쉽지도 않지요.
신구간이었던 지난 1월 우리집에 살겠다는 여자분과 사글세로 계약을 했어요.
1월 8일 계약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했고, 잔금은 몇일 더 있다가 받았어요. 그리구선 1월 말에 이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었다며(육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딸이 걱정이 되어서 제주로 내려오기로 했대요) 보증금을 포함한 전액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만 그럼 대신 살 사람을 구하라고 했죠. 계약은 그 쪽에서 파기한 셈이니..
그 여자분은 자기는 광고 내는 법을 모르고, 우리 집 위치하며 광고에 낼 내용도 잘 모르니 엄마가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엄마가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미 신구간이 지나서그런지 잘 안구해지더라구요.
그러다가...오늘 방을 보러온 사람이 있었는데 사글세가 아니라 달세로 살았으면 하더라구요. 그래서 엄마가 그 여자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달세로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다, 달세를 받으면 받은 달 동안은 송금하겠다, 그치만 애초에 계약한 시점부터(들어와 살겠다고 한) 한 달이 지났으니 그 돈은 제외하겠다..
그랬더니 그 쪽에선 엄마더러 모질다고, 당연히 자기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어느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준 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나중에 부동산 관계자 데리고 집에 찾아올테니 그 때가서 발뺌하지 말래요. 옆에서 듣는 제가 화나더라구요. 협박 아닌 협박을..

사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는 건 정확한 관련 지식이 없어서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우리쪽에서 잘못한 것 같진 않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저도 서울에서 고시원, 하숙집에서 살아봤는데 한 달 계약하구 들어가서 20일만에 저의 사정으로 나오게 되었다구 남은 10일치는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돈을 돌려받으려면 제가 제 대신 살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 게 경우 아닌가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아, 그리구요, 엄마가 서면으로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구두계약인 셈이고요, 계약 보증금 받은 것만 간이 영수증 만들어 줬대요. 그리고 잔금 받은것은 따로 영수증 없구요, 계좌이체나 수표가 아닌 현찰로 받았어요.

이런 경우 울 엄마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셔서, 제 마음도 안좋네요.
지식 검색보다 빠른 82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IP : 211.245.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06.2.23 12:00 AM (211.195.xxx.216)

    제 생각은.....
    물론 임차인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 전일인데요.
    주택에 붙어있는 조그만 방을 세놓았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는데 며칠후에 와서 다른곳을 얻었다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황당하고 무척 기분이 나쁘더군요.
    상식대로라면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몇 번 생각하다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나보다 더 약자니까요.
    그래야 내 자식이 잘 되고 복 받을 것 같았습니다.

    원글님 속 시원한 답을 못드려 죄송한데요.
    맘 편하게 갖으시고 어머니 위로해 드리세요.
    저두 제주 출신이라 신구간에 대해 잘 압니다.
    그 때 아니면 방 구하기가 참 힘들지요.
    하지만 그 육지분들 객지에서 온 분들이니 얼굴 붉히지 마시고
    원만하게 타협해서 해결 했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따스한 햇살이 그리운 겨울입니다.

  • 2. 음...
    '06.2.23 1:50 AM (218.234.xxx.131)

    잘은 모릅니다만, 계약 보증금은 다 안 돌려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를 현찰로 받으셨다는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 못받았다고 발뺌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당근 그러면 안됩니다만.
    요즘 계좌이체하지 현찰로 안 주는데...
    하여간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글 올리실게 아니라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 3. 정확히
    '06.2.23 10:18 AM (58.239.xxx.122)

    저 법원에 서기로 일하는 시사촌누님이 저희가 저런일 있어서 알아봐 주셨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계약금을 걸고 돈을 못받은경운데요,, 한푼도 안줘도,, 그 여자분은,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 4. 예전일이지만...
    '06.2.27 2:43 PM (59.16.xxx.159)

    한참 힘들던시절 혼자 자취방구하느라 300에20짜리였나?그랬는데 바로 계약하고
    2시간쯤 뒤에갔는데도 계약금조로 줬던 10만원을 안돌려줘서 못받았었더랬죠!
    그시절 10만원이면 저에겐 정말 큰돈이었었는데...사정해도 안되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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