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급~복비계산부탁드릴께요..

복비 조회수 : 416
작성일 : 2006-01-23 20:30:49
이번에 사정상 아파트를 월세에 계약했어요.
보증금 1000만원에 13개월에 740만원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아줌마는 복비를 40만원을 달래요..
그냥 줘야 하나요?
월센데 넘 쎈거 같아서요..
정확한 계산법아시는 분 좀 알려주심 넘 고맙겠어요..

IP : 61.32.xxx.1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꼬물이아빠
    '06.1.23 9:36 PM (211.189.xxx.65)

    월세인 경우{금액=[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 × 요율(%)
    전세및 임대차인 경우 5천만원이하는 수수료요율이 0.5%입니다.
    글구 최대 200,000원이구요
    (10,000,000원+7,400,000원)*0.5=87,000원 입니다.
    님은 87,000원만 내면 되구요.
    더 달라구 하면 영수증 꼭 받으세요.
    차후에 영수증을 증거로 신고하면 됩니다.

  • 2. 계산
    '06.1.23 9:40 PM (211.104.xxx.219)

    (보증금 + (한달월세x개월수))x0.005
    계산하면 87000 원 인 거 같은데요?

  • 3. 꼬물이아빠
    '06.1.23 9:43 PM (211.189.xxx.65)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전화 (☏ 736-2472 이사처리)서을시청 지적과

  • 4. 하늘
    '06.1.23 10:47 PM (218.232.xxx.67)

    저도 복비계산 부탁드릴께요.
    전세 197,000,000원인데 복비는 얼마 드려야 할까요? 곧 잔금치를때 드려야 하는데.
    0.5%인가요?
    복비 많이 부담되네요.

  • 5. 민호마미
    '06.1.24 9:37 AM (211.219.xxx.191)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요.
    1억에서 3억까지는 요율이 0.3%예요...
    하늘님은 591,000원 내시면 되겠네요.

    저두 잘 몰라서 복비를 더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같아서 제가 한심하고 그래요.
    꼭 영수증 달라고 하시면 더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 6. 이론적
    '06.1.24 11:17 AM (192.193.xxx.42)

    으로는 윗님들 말씀이 맞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월세 계속 놓으실거구 그러자면 부동산 거래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시고 40만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전세 옮겨다닐 때 법정 요율보다 높은거 알면서도
    복비 달라는데로 줬더니(대신 많이 준다는거 내비치면서)
    다음 거래할 때 좋은 집으로 골라주고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제 친구 월세 놓는데 새 사람 들어오면 항상 두달치 월세는 그냥 나간다고 하던데요.
    한 달치 복비와 도배 비용으로요.
    월세는 도배한 지 1년밖에 안되도 입주자가 원하면 새로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7. 원글
    '06.1.24 11:21 AM (210.97.xxx.150)

    아닌데요..전요..도배한지 1년밖에 안됐다구 도배두 안해준데요..ㅜㅜ
    넘 많은 금액을 요구 하네요..
    감사함니다..
    정확히 주고와야지...

  • 8. 동인포닷컴
    '06.1.24 3:04 PM (222.100.xxx.79)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데

    중개수수료, 부동산 세금, 등기 비용, 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금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http://www.donginfo.com/webprint/tax1/tax_calcu_new.php?leftindex=%C1%DF%B0%B...


    59 (만원) (부동산전세)가격 19,700 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59) 만원 입니다.

    ※ 일반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토지는 의뢰자와 중개업자의 합의로 아래의 기준에서 결정한다.
    하한 : 39 만원 ~ 상한 : 158 만원 (0 만원 X 0.2% ~ 0.9%)

    ※ 계산방식 : 전세금액 X 요율
    ♣ 수수료 : 19,700 X 0.3% = (59) 만원
    전세금액 19,700 (만원)
    수수료율 0.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27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5,673
68227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967
68227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264
68227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0,805
68226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589
68226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519
682267 꼬꼬면 1 /// 2011/08/21 28,289
68226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5,652
68226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5,999
68226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652
68226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849
68226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145
68226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330
68226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386
68225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142
68225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621
68225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5,673
68225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297
68225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302
68225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139
68225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158
68225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367
68225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962
68225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381
68224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534
68224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621
68224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521
68224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617
68224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205
68224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643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