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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질문이요.

너무 몰라~ 조회수 : 491
작성일 : 2005-12-27 14:40:03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는데요..
의료비 정산 할건데  저희는 맞벌이를 하거든요.

남편 치과치료비가 4십만원정도 되는데
그걸 제꺼와, 제 아이들꺼 다 합해서 제가 공제를 받으려하는데
남편이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지요.

흘리듯...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것도 같구..
확신이 안서네요.
IP : 202.30.xxx.10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하세요..
    '05.12.27 2:43 PM (211.230.xxx.29)

    두분중 아무분이나 영수증 첨부하셔서 연말정산서류에 기입하시면 되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전체 연봉의 3% 이상(확실하지는 않구 그정도 였던것 같아요)부터 공제되던가
    그래서 분산해서 제출하시는것보다 몰아주기하시는 편이 낫죠..

  • 2. ^^
    '05.12.27 2:45 PM (211.218.xxx.33)

    방금 비슷한 문제로 총무과에 전화 했는데...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령및 소득 금액 제한 없음 이라고 되어있데요.
    이말인즉 저는 저희 엄마가 나이가 젊으셔서 기본공제에 해당이 안되시거든요.
    근데 의료비는 제가 올려도 된다는 말이랍니다.

    저 결혼했고 친정엄마는 따로 사셔요.
    그래도 엄마 수입과 상관없이 제가
    의료비 보조한걸로 하면 되는거 같던데요.^^

  • 3. 근데요...
    '05.12.27 2:52 PM (222.99.xxx.252)

    의료비 공제가 되려면 총급여액의 3%정도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년 병원비 몇만원도 안 되는 저희집 같은 경우엔 의료비 공제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서류를 항상 돌려 받았거든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신용카드 공제, 현금 영수증 공제도 다 연봉의 몇%는 써 줘야 공제서류가 효력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

  • 4. 정보경
    '05.12.27 2:55 PM (210.90.xxx.4)

    제가 알기로는 의료비는 연봉x0.03(만약 3000만원이 연봉이면 90만원)이 넘는 부분만 소득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총120만원이면 3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부양가족은 합산이 가능 하지만 맞벌이 경우 남편은 합산이 안 됩니다.그래서 연봉이 많고 의료비가 많은 분이 가족의료비를 합산하는 겅이 유리합니다. 본인과 남편의료비는 합산이안됩니다.

  • 5. 정보경
    '05.12.27 2:57 PM (210.90.xxx.4)

    추가입니다.
    올해까지는 카드로 낸 의료비는 이중으로 (카드와 의료비 공제)공제가 된답니다.
    내년에는 한가지만

  • 6. 너무 몰라~
    '05.12.27 3:10 PM (202.30.xxx.104)

    의료비는 남편꺼만 해서 4십이라는 거죠..
    제꺼가 이십만원 넘구..
    애들꺼가 또 몇십만원이니까..
    연봉이 작은 제가 공제받으려고 해요... ^^

    근데 어떤분은 남편꺼도 된다 하시고..
    어떤분은 남편은 안된다 하시니..
    심히 고민됩니다.

    흑흑흑...

  • 7. 첫댓글입니다 ㅠㅠ
    '05.12.27 3:22 PM (218.150.xxx.29)

    정보경님 댓글이 정확한것 같아요..
    저두 의료비는 늘 3%근처에도 안가서 한번도 공제 받아본적이 없어서 정확히 몰랐어요..
    정확하지 않은 글 올려드려 죄송해요~~

  • 8. ^^
    '05.12.27 3:32 PM (211.218.xxx.33)

    두번째 댓글단 사람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받을수 있거든요.
    남편은 나이가 있으니 인적 공제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제가 써드린바와 같이 <가족의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없이 >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제한없음이라는 말을 읽고 헷갈리신거 같은데 그말은 나의 소득금액이 아니라 올리고자 하는 남편의 소득 금액을 이야기 하는거구요.
    나의 연봉 3%는 당연히 넘어야되는거구요.
    @@

  • 9. 두분다..
    '05.12.27 5:24 PM (59.13.xxx.220)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두분의 의료비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그렇게 나오네요...ㅠㅠ)
    의료보험 조합에 가입되지않은 부양가족의 것은 모두 합산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 10. 이상타...
    '05.12.27 6:47 PM (210.205.xxx.195)

    정보경님께서 맞벌이의 경우 남편은 합산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합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두 맞벌이인데 방금전에 댓글 보고 경리부 직원에서 문의하니 맞벌이의 경우 남편과 본인 의료비 합산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인쪽에서 남편+부인 것 합산해서 공제 받았으면 당연히 남편쬭에서는 공제 못받구요.

  • 11. 저도 맞벌이
    '05.12.28 1:41 PM (192.232.xxx.4)

    바로 윗분말이 맞습니다.

    저는 남편이 부양가족공제를 다 받고,
    의료비 공제는 남편것,제것,아이들것 모두 "제가" 받아요. 이제까지 6년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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