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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확정일자만 하면 될까요?

궁금이 조회수 : 327
작성일 : 2005-12-12 17:08:37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지금까지는 부영에 살다보니 전세금 떼일걱정같은건
안했었는데 다른데로 전세를 얻는데요..
확정일자만 받음 괜찮을까요??
전세 사시는 님들 어떻게 하셨는지?
전세권 설정 같은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주인 동의도 얻어야 하고
신랑도 확정일자만 받음 괜찮다고 하긴하는데...........
모 다른거 계약전에 확인해봐야 할께 더 있을까요?
IP : 59.25.xxx.2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에서
    '05.12.12 5:49 PM (59.11.xxx.9)

    나머지는 다~알아서 해주는 조건으로 수고비 받는거죠. 속인거면 부동산이 책임져야 하니까.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안해주려 하죠.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기록이 남거든요.
    비용도 몇십만원 하고.. 확정일자는 아주 저렴 저렴하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경매나 기타등등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면
    이사하는 아파트의 방이 세 개라고 가정했을 때 방 하나에 1200만원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
    1200 *3 = 3600 을 무슨일이 있어도 내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거죠.
    물론, 제발 그런일이 없어야죠.

    참고로, 동네만 결정하고 집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윗층에 누가 사는지 알아보세요.
    너무 아이들이 뛰거나 막부가내 사람이 사는지...제가 윗층때문에 노이로제 걸렸거든요.
    전에 살던 사람도 치를 떨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저도 치를 떱니다. 1년 되었는데 나머지 1년을 어찌 살까 걱정 입니다.

  • 2. 부동산에서
    '05.12.12 6:15 PM (61.33.xxx.48)

    예비 집주인을 만났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하려고 한다. 괜찮냐 하더군요. 집주인은 마음대로 하시라 선뜻 승낙했구요.
    부동산에서 나온 후에 정말 등기 할거야?하고 남편에게 물으니 그게 몇십만원이 드는데 왜 하냐고 하더군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니까 주인이 등기하는 걸 막으면 추가 대출을 얻는다던가 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거 아니냐 쾌히 승낙하는 거 보니 일단은 깨끗한 물건인갑다 하더군요.
    그후 그냥 확정일자만 받고 살고 있습니다. 슬쩍 한번 주인에게 운을 띄워보는 방법도 있단 걸 알려드리려고요.

  • 3. ?
    '05.12.12 7:32 PM (222.101.xxx.34)

    전세권 설정하니까 이사갈때 복잡해지던데, 그래서 집주인들이 대게 전세권 설정 해주는거 별로 달가와 하지 않을걸요... 전세권 거절한다고 추가 대출받고 그런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글고 추가대출받아도 확정일자 보다뒤에 받은거면, 대출보다 선순위가 되니까 전세권이랑 효력이 같아요.. 굳이 할필요없죵...

  • 4. ?님에 동감
    '05.12.13 12:07 AM (58.140.xxx.169)

    확정일자보다 뒤에 근저당 들어온건 님이 우선이여요....
    확정일자 받기전에만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집에 얼마나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것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있드라구여.... 모 다른얘기기는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제가 전세얻을때는 주인이 대출이 없었는데.. 제가 확정일자 받고나서 대출을
    많이 받았드라구여.... 무슨 큰일이나서 전세금 못받을까바 각정이 아니라(확정일자 받아놨으니)
    근저당이 많이 있는 집이니 나중에 집이 잘 안빠져요.... ㅡ.ㅡ;;

  • 5. yinmin
    '05.12.14 1:43 AM (220.126.xxx.9)

    저희는 전세권설정등기 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틀리던데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만약 일이 생겼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되지만 전세금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만큼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앞일을 모르잖아요. 집주인 주변사람들이 대출을 부탁할 수도 있는거구요. 그래서 전재산인 우리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돈은 좀 들었지만 했습니다. 요새는 전세권설정들을 많이하니까 해줄꺼예요. 말하기 그러면 부동산에 부탁하세요. 계약조건에 넣어달라구요. 전세권설정등기하는 거 하나도 안복잡해요. 집주인이 몇몇서류만 준비해주고 하면 부동산에서 법무사 불러서 다 해줘요. 참 그리고 얼마 이하의 전세금은 확정일자만 받아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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