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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조회수 : 648
작성일 : 2005-09-29 18:30:08
아파트 월세를 두고 있는데
세입자가 10월2일 나간다고 합니다.(만기일은 내년 1월)

이미 한달전에 나간다는 얘기와 함께 복덕방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다른 세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몇달을 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IP : 220.93.xxx.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가 남았으면
    '05.9.29 6:52 PM (221.150.xxx.89)

    님이나 님남편분이나 참.....;;;;;;

    애어릴땐 애맡기고 자기할일 다하고 사는게 좋게보이져...

    남들 못들어가 안달나는 회사때리치고
    애둘 집에서 키우고 있는 저도 가끔 내가 미쳤나 생각들기도 해요..
    그치만 돈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집에서10분거리계시는 칠순노모에게
    아이를 평일내내 24시간 맡기는 6시퇴근하시는 님이나...

    애는 시골에 보내서 키워도 잘 큰다고...
    직장동료??(남자가90%인가요?)한테 조사해봐도 그게 낫다는 님남편이나;;;

  • 2. 저는 세입자였었는데
    '05.9.29 6:54 PM (59.30.xxx.72)

    저도 석달을 일찍 나오게되면서 세입자를 못찾고 나왔지요.
    그런데 계약을 제가(세입자) 어겼기때문에 월세랑 공과금을 모두 제가 냈답니다.
    다행히 한달만에 세입자를 구해서 나머지 월세를 안내서 다행이였지만요.
    저의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한달치 월세를 제한후에 보증금을 받고나왔습니다.

  • 3. 그게...
    '05.9.29 7:51 PM (211.226.xxx.41)

    다른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월세 살던 이가 계속 월세 무는게 맞죠. 설령 이사를 나가서 집이 비더라도 기본 관리비와 월세는 계속 내야 한다는건데...
    법이 그런 줄은 알아도 보증금 빨리 빼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사정도 하니 그냥 모른체 하기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한달치 월세를 미리 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어요.

  • 4. 월세계약기간
    '05.9.29 9:08 PM (220.73.xxx.188)

    은 1년단위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임대 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거라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셔염(앗 갑자기 왠 쌩뚱맞은 질문??)
    계약 만기시에 다시 새로 임대 놓게 될 경우 복비는 집주인만 내면 되는 건가요?(왜 이리 모르는거이 많을까요?)
    이런거 자세히 알려주는 사이트는 없을까요?(너무 상식적인 얘긴데 나만 모르나??)

  • 5. 아녜스
    '05.9.29 10:53 PM (24.42.xxx.36)

    몇 달을 끌만큼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이미 세입자가 한 달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도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좋은 합의를 해나가는게 좋겠구요.
    부동산관계자분과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6. plumtea
    '05.9.30 2:28 AM (211.117.xxx.66)

    저 같은 경우는 기간 안에 빼서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구하도록 했어요. 저는 일절 터치 안 하고요. 알아서 구해오시던데요. 그래도 한 집에 같이 살고 해서 붙인 정도 있고 해서 제가 손해 조금 보고 빼 준 적은 있어요.-다음 세입자가 한 달 후 입주 예정이면 그냥 집세는 안 받고...

  • 7. 원글자
    '05.9.30 11:34 AM (220.93.xxx.37)

    me, too.
    이번 건으로 진중권에게 실망. 이 칼럼도 싫었음.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기분 잡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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