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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할지-세금관련

부동산 조회수 : 814
작성일 : 2005-09-28 11:57:11
안녕하세요? 의견 좀 여쭐려구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구요.작은평수를 분양받았는데 사정상 중간에 40평 이상으로 바꾸게 되면서
작은 평수를 팔려고 했는데 저층이라 그런지 잘 팔리질 않아서 결국 남편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등기를 해서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큰평수는 아직 등기를 안한 상태이구요.
잔금을 조금 남겨두고 등기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요,

첫번째는,
저희가 은행에 7년짜리 비과세 장기주택저축을 넣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연말정산때 세금환급액이 50-6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두번째는
작은평수 아파트 등기전에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저희가 내는 이자에 대해서(3년이상 대출유지시) 20% 환급을 연말정산때 받을수가 있더라구요.

1번과 2번을 합치면 120 정도되는데요.
큰평수도 저희 앞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서 2가지 혜택을 모두 못받게 될꺼 같더라구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한채 소유했을 경우는 혜택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8.31 대책 이후로 세금이 강화된거 같아서 아무래도
1가구2주택이면 차후 둘 중 하나라도 매도시 불이익이 있을꺼 같아서요.

그래서 현재 무주택으로 되어있는 저희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바꿀까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하더라도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이 대출받을 경우 등기필증이 없으면 은행대출이나 담보 등이 안되는거 맞는지요?  어머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지만 주위분들이 아실경우 위험한 분들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께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할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일년마다 돌려받을 돈 백 몇십만원 때문에 명의까지 바꾸려고 하느냐고,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어찌하는게 좋을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IP : 211.249.xxx.2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파트
    '05.9.28 12:11 PM (203.112.xxx.138)

    만화책 많이 보면 확실히 표현력도 짧아져요.
    어느 누가 다쳤습니다. 이런걸 윽~ 하는 식으로요.
    지금이라도 책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애가 좋아하는 관심사의 책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애가 어떤 부분에 관심 보이는지 알아보고(자동차, 마법, 신화 등등)
    그 관련 책으로 쉬운 책을 먼저 보여줍니다. 글자 적게 있고 그림 많은 책으로
    잘 본다면 조금 더 글자 많은 책으로 보여주고 하는 식으로 단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글자는 많지만 플랩북 형식의 책(꼬마박사의 신기한 발견) 같은 책을 보여줘도 좋구요.

  • 2. 원글
    '05.9.28 12:27 PM (211.249.xxx.223)

    어머니가 건강하시니, 살아계신 동안은 계속 어머니 명의로 갖고 있다가 매도할 일이 생기면 그 명으로 팔려구요^^

  • 3. 저의 생각은
    '05.9.28 12:34 PM (210.178.xxx.163)

    잘 모르지만 어머님의 건강을 장담하시는 것은 조금...
    혹시 형제나 시누가 있으면 나중에 유산관계로 복잡해집니다.
    제 주변에 그러한 분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큰아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샀는데 돌아가시니 동생이 부모님 생전에 유산도 얼마 못 받았다면서 합의(?)를 안해줘서 팔지도 못하고 집때문에 집안 싸움이 났습니다.이 골치덩어리입니다.
    주위분들중에 위험한 분들이 있다고 하시니 더군다나...
    잘 생각해보세요

  • 4. 잘은 모르지만
    '05.9.28 12:59 PM (211.216.xxx.107)

    담보 대츨시 등기필증이 있어야 하는건 사실이나,
    매매시 등기필증은 없어도 됩니다.(본인 확인만 된다면)

    그리고 1가구 2주택시 기존의 주택(님의 상황으로 보면)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건데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 많이 내지 않습니다.

    님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20만원때문에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어떤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큰 아우트라인을 잡으시면 작은건 포기하셔야 합니다.에고 .....

  • 5. 덧붙인다면
    '05.9.28 1:09 PM (211.216.xxx.107)

    부동산은 구입하실때 재테크 용인지 ,평생거주목적인지,아니면 단기간 거주 목적인지
    명확히 하시는게 좋아요.

    제가 볼때는 큰평수는 장기거주 목적아닌가요. 그렇다면 님명의가 좋을것 같구요.

    만약 2년-3년내에 매매하시려 한다면 어머님 명의로 하시는것도.
    먼저 용도를 생각하셔야 할것 같아요.

  • 6. ...
    '05.9.28 1:40 PM (218.153.xxx.221)

    도배는 셀프로 하세요 옥션에 보심 풀바른벽지 파는데 벽 한면 바르는데 30분 정도밖에 안걸려요.. 단 천장은 스킬이 없어서 못한다는.. 온집안 도배 다하셔도 10만원정도면 될걸요.. 종이벽지일 경우에요

  • 7.
    '05.9.28 1:42 PM (210.178.xxx.18)

    위에분 말씀대로 2~3년 내에 매매하시려면 어머니 명의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라면 120만원때문에 어머니앞으로 등기해놓는건 위험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앞으로 해놓은 천만원 예금때문에 가족끼리 싸움나는것도 봤습니다;;
    큰시누가 비과세라고 어머니명의를 썼는데 돌아가시니까 그 말을 못믿겠다는 가족들때문에요.
    하물며 아파트를 그렇게 해놓는다는건 조금 불안합니다.
    이런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람 앞일은 아무도 알수없는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도
    워낙 다른 일들도 많으니까요.
    자신명의로 하시고 두다리 뻗고 주무시는게 나을거같은데요.

  • 8. 그리고
    '05.9.28 1:44 PM (210.178.xxx.18)

    작은 평수도 계속 꾸준히 매도시도를 하세요. 굳이 가져야할 메리트가 없다면.

  • 9. 맨앞의
    '05.9.28 2:49 PM (203.112.xxx.138)

    댓글 단 사람인데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던거 어머님 사후에 그대로 파시려면 당연히 유산상속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겁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다 받으셔야 하구요, 당연히 상속세 내셔야 하구요.. 그런 귀찮고 문제 생길 여지가 많을 방법보다는 깨끗하게 본인 명의로 하시는것이 낫지않을까요?

  • 10. 그런데
    '05.9.28 3:52 PM (218.153.xxx.221)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다가 유산상속 받을때 혹 다른 상속인이 이 사실에 동의를
    안하면, 실제소유자가 원글님이라는 걸 밝히면 상속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 그집을 살때 원글님이 지출한 자금출처증명서류(은행이체등)를 잘 보관해 두면
    실제소유자로 문제없이 상속받을순 있겠지만,
    자기집 갖고 이게 웬 귀찮은 시츄에이션입니까.

  • 11. ..
    '05.9.28 4:59 PM (222.98.xxx.193)

    사람 일이라는건 정말 몰라요.
    작은 돈 때문에 나중에 윗분들이 말씀하신 골치아픈 상황이 생기거나 황당한 경우 당하는것보다는
    그냥 님 명의로 하시는게 나을듯해요.

    형제가 상속받은 땅 형 명의로 해놓고.. 사실 몇%는 동생꺼다고 공증도 받아뒀는데
    형이 갑자기 사고 당하고 나니 갑자기 상황 돌변..
    집안 풍지박산 나더군요.
    돈 몇푼에 설마~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일은 정말 몰라요.

  • 12. ...
    '05.9.28 7:19 PM (210.92.xxx.36)

    매매로 인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1가구로 봅니다.
    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 해야 합니다.

    120만원때문에 어머니 명의를 쓰는것은...
    소탐대실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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