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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 계실까요?

연이 조회수 : 975
작성일 : 2005-03-30 02:07:23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친정 형편상...) 혹시 82cook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몇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낮에 일을 하느라 관청에 찾아갈 시간이 없어 전화로 여러군데 문의를
해보니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리에 안계실 때가 많고 전화로는 자세한 문의가
힘들고 저도 잘 이해가 안가고 해서 혹시 여기에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요.

저희 상황을  여기에 쓸려다가 혹시나 해서 좀 망설여지네요.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쪽지로 좀 여쭤보면 좋겠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IP : 222.97.xxx.1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회복지 전공자
    '05.3.30 2:41 PM (203.234.xxx.253)

    전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전공했거든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시려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가세요..
    수급자(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되시려면 몇가지 기준에 충족되셔야 해요...
    자산/월소득/부양가족유무/근로능력 여부 등등... 가족수에 맞춰 산정되는 기준이 틀려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시면.. (밑에 적은 금액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산(은행의 저축금/전세금 등 포함)이 3600만원 이하이고..
    월소득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113만 6천원)에 미달하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그 부양인의 생활이 어려워 부양능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아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건부수급자 가능함)

    그외 여러상황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고려하여 수급권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수급신청을 하실때 자산조사를 위해 금융자산조사에 동의하셔야 해요.
    동의를 하시면 몇년간의 은행거래와 본인의 자산을 확인한 후에 그외 다른 상황들을
    전문요원이 판단하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요즘 워낙 부정 수급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사는 꽤 까다롭게,철저히 진행될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검색하셔서 법령 살펴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도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상담받는게 제일 빠를거예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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