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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이혼하려면...

이혼 조회수 : 2,014
작성일 : 2005-03-22 20:07:49
이혼하려면...어찌 해야 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재판 말구요...합의의혼 하려고 하면...어디서 서류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접수 시키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더 이상...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요.
벌써 2년간 끌었는데...도저히 답이 안나오네요.
이제 그만 하고 싶어요..

도저히 달라질 사람도 아니고...
도박 때문인건....도저히 제 능력으론...고칠수가 없네요.

이제 집도 재산도 모두 다 날리고 전 무일푼이에요.

위자료 한푼 못받을 처지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 헤어질수만 있다면..
저 ...잘 살 수 있을거 같아요.

제발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도대체 어디서 서류를 가져다가 어디에 접수시켜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디 물어볼데도 없구요.
가르쳐주세요...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주세요
이혼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질요...부탁드려요...벗어나고 싶어요..이 사람에게서요...
IP : 211.211.xxx.1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혼
    '05.3.22 8:18 PM (211.211.xxx.137)

    저 급해요......부모님깨 여쭤볼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묻긴 자존심 상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2년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면 많이 생각한거라 생각해요.
    더 이상 재고의 여지도 업구요...
    남편이..약간 정신까지 이상한듯해요...
    아이에게 피해를 끼칠거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일 바로 접수하고 싶어요.
    어서 알려주세요..부탁드려요...급해요...

  • 2. ,,,,,,,,,,
    '05.3.22 8:27 PM (221.138.xxx.143)

    말려야 하나
    도와 드려야 하나 헷갈리지만.....
    ~~~~~~~~~~~~~~~~~~~~~~~~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신청서에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함)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본적지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저 역시 이혼에 대해 생각해본 결혼1년차 신중한 선택하시길.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법정과 (02-3480-1389~90)로 문의.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접수기관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3.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3. .
    '05.3.22 8:32 PM (218.145.xxx.106)

    가정법률상담소예요.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래요.
    http://www.homelaw.co.kr/new/main.php?sub_page=basic&sub_page_value=bunya

  • 4. 그런데
    '05.3.22 8:33 PM (221.140.xxx.138)

    남편분도 이혼에 합의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빕니다...

  • 5. .
    '05.3.22 8:39 PM (218.145.xxx.106)

    위 가정법률사무소 사이트의 법률상담에 올려진 글입니다.
    생각은 더 많이, 말로도 몇 번 뱉어본 말인데 오늘에서야 찾아봤어요.

    <질문>
    이혼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이혼서류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그리고 일산인데 어디에다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협의이혼을 하시면 법원에 내는 서류 (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있고 부부간에 이혼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앞으로 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귀하는 남편의 호적등본 1통,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신분증을 각각 지참하고 오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강제)이혼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 법률자료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이혼
    '05.3.22 8:47 PM (211.211.xxx.137)

    원글이에요...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너무 잘 알기에...거의 동의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이혼신고서는 어디서 받나요..
    제가 성격이 너무 소심하다보니까...다른데 여기저기 떠들며 알아보질 못해요..
    지금도 죽을것만 같아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등본이나 호적등본 인감은 동사무소에서 떼는것 알고 있는데...윗분중에..이혼신고서라는게 있는데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떼는것 맞나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하지만..
    물어볼데가 없어요....죄송해요....
    그냥...죽고만 싶어요...속상해요..

  • 7. 저도 몰라요
    '05.3.22 9:24 PM (218.145.xxx.106)

    가정법률상담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담전화 나와있어요.
    02-586-9300
    019-586-9300

  • 8. ???
    '05.3.22 9:28 PM (218.48.xxx.59)

    9년전에 이혼했었습니다.
    3년 결혼생활중 1년은 속아서 살고 2년은 부모님 설득하고 내맘 정리하는데 흘려보내고 나이 30세에 이혼 결정했었지요.

    같이 더 살아봤자 제가 먼저 자살하던가 그 남자 아주 잔인하게 죽일것 같아서 내인생 구제하는 차원에서 감행했었습니다.
    친정아버진 끝까지 반대하셨지만(남의 이목 땜에) 난생처음 아버지의 뜻을 거슬르고 이혼했는데 정~~말 내가 한 일중에 젤 잘한일인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듯한 남자만나 재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만일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두번 생각 안하고 또 이혼할렵니다.(자식도 있지만...하지만 그럴일은 없어요)

    윗분들중에, 또는 일반적으로 다들 이혼을 말리지만 정작 당사자에겐 얼마나 힘든일인지 "행복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도박, 바람기... 죽어도 안 고쳐지는 경우, 헤어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혼신고서....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감감한데...법원에서 받았던가? 법원앞 대서소 가면 해주던것 같기도한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은 동사무서에서 떼고, 오전에 법원에 등록했는데 오후에 점심먹고 다시 오라고했던거 같아요.그래도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3개월이내에 남편 본적지에 신고해야합니다.

    부디 편안한 생활 찾으시길 바랍니다.

  • 9. .....
    '05.3.22 10:49 PM (222.117.xxx.239)

    이혼신고서.....법원가정과에 가면 있어요

  • 10. 원글
    '05.3.23 7:45 AM (211.215.xxx.243)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11. 이혼신고서
    '05.3.23 9:59 AM (210.95.xxx.241)

    구청 민원실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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