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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

엄청고민중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05-03-15 10:53:13
제가 전세를 주었다가 만기가 되어..새로 전세를 들이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두 저두 날짜를 확인해서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을 하였는데...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날짜를 바꾸어야한다는 겁니다
한달남았는데요...ㅜ.ㅜ

알다시피 이사라는 게 서로 물리고 물려서...날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완전히 막무가내입니다
그 날짜 아니면 못뺴준다...하구요
그래서 보관이사를 하면 우리가 보관이사분의 반 부담은 하겠다 했더니...
5톤 이사짐인데 이사비용은 45만원인데 보관이사하면 배가 든다하니
저희더러 60만원을 내라는군요..어이가 없어서...

부동산에서두 이야기할만큼 했는데..넘 경우가 없다면서
3자대면을 하자는데...
이런 경우 이 계약이 깨지게 되면
그 계약금이랑 위약금은 어떻게 하게 하나요?

조용히 순리대로 원만하게 살구 싶은데...
참 어이없는 사람이 많은 사회라서 맘이 괴롭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똑소리나는 줄 알겠지요...ㅜ.ㅜ



IP : 203.238.xxx.2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
    '05.3.15 11:12 AM (221.149.xxx.181)

    잘은 모르지만 어쨋든 경우엄는 사람들이네요 님이 깨자고 하면 위약한 사람이 손해지 그러지는 마시고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서에 충실할것을 입론하는것이 좋겠네여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면 여기보다는 부동산114나 국민은행 사이트 같은데서 문의하시는게 나아요

  • 2. 000
    '05.3.15 11:23 AM (203.238.xxx.217)

    이런 경우에는 기존세입자가 위약금을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최악의 경우 이 계약이 깨져서(날짜가 안 맞으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위약금을 빼고 돌려준다면..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3. 장금이
    '05.3.15 2:09 PM (211.219.xxx.116)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님이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세입자와 전화후 확인하였다면 현세입자는 계약위반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분명히 언제 이사를 갈수 있다고 확인하여 새로운 계약을 하였는데 나갈수 없다면 보증금에서 이사오실분 짐보관료및 손해배상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법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긴다면 기가 약한사람이 양보할수 밖에 없는데...
    만약 이사오실분이 계약위반을 문제삼으면 일단 임대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임차인에게 구상권행사를 할수 밖에 없는데 난해한 일입니다.
    어쨌던 법적으로는 현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계약전에 이사날짜를 상의하여 정했다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십시요,그런후에는 소위 기한의 이익이 임대인에 있게되어
    현세입자를 압박할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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