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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궁금한게 생겨서여...
1. 부부중 한사람이 죽게되면 재산을 바로 자식들에게 상속되어지나여??
거기 예로 보여준 케이스를 보면 남편이 죽자 딸들끼리 유산상속을 하고...나머지 남은 부인은 아들이 부
양을 하는데...아들은 상속을 못받은거 같던데..며느리가 억울해서 죽을려구 하더군여..
저는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셔야지 유산상속이 되는줄 알았거든여...??
정말 그걸 보니 .... 인생이 허무해지던데여...
형제들끼리 유산갖고 싸우고...부모는 나중에 거지처럼 살고...정말 사는게 뭔지...
2. 그리고 아들과 딸은 유산상속 지분이 다르나여..??
주는사람 부모님 맘이겠져?
1. 머시기
'05.3.14 2:57 PM (211.196.xxx.253)안보았는 데
왜 딸들만 받지요?
아들은 엄마가 델고 왔나요?
망자의 유언으로 일방에게 몰아주는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이란제도도 있어요
보통 법정상속분의 1/2을 받고요
부모생존시 부양한 자녀에게는 좀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2. ㄱㄱㄱㄱ
'05.3.14 2:59 PM (211.196.xxx.253)아들딸 구분없이 상속분 동일
3. Big Apple
'05.3.14 3:02 PM (221.140.xxx.138)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지요...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상속비율은 배우자:자녀는 1.5:1:1:1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 법대로만 세상이 살아지나요?
많은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게 되는데(주로 장남...)
그 사람이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하다 보니 여러가지 분쟁도 일어나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아들과 딸(결혼여부 무관)의 상속비율은 똑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부모님 마음만은 아니랍니다...
유류분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비율은 부모님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거지요...4. kimi
'05.3.14 3:17 PM (144.59.xxx.174)1. 개정법에서는 자녀들은 균등하게 1로 하였고,
배우자인 경우에는 남편.아내 구별없이 1.5로 되어 있읍니다.
2. 상속인의 범위가 4촌으로 축소되어 있읍니다.
3. 시집간 딸이 자녀가 없을때 그 친정부모도 상속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4.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5. 특별연고자 분여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부연설명: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재산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상속인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봉양 또는 요양. 간호하면 돌보아 주었거나
이와 비슷한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한 유언장이 있다고 하여도, 직계가족의 불만족으로 소송제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류분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비율은 유언장의 내용처럼 처분할 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5. 키미님
'05.3.14 3:20 PM (221.140.xxx.138)읍니다--->습니다
읍니다로 쓰는 분 오랫만에 보는 군요.6. 원글녀
'05.3.14 4:42 PM (222.111.xxx.68)그런데...남은 부모가 있는경우 ... 두분만 돌아가시기 않으면..대게 상속을 않하지 않나여??
주변에 한사람이 돌아가셨다구..바로 상속을 하나여?7. ...
'05.3.14 4:47 PM (221.140.xxx.138)돌아가신 분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거지요...
원글님이 법률 상식이 부족하니까 상속이라고 하면 엄청 거창한 걸 생각하셔서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 집이 아버지 명의인데 돌아가시면 그 집을 팔아서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든 아니면 어머니 명의로 바꾸든 세금(생전이라면 증여세이겠지만 사후이니 상속세)을 물어야하고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걸 통칭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8. 상속
'05.3.14 8:57 PM (61.81.xxx.30)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은 당연히 일어나는거에요
부부중 일방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거구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예를 들자면요
아버지 재산을 엄마와 저희삼남매가 공동으로 상속하되
상속분은 엄마가 저희들보다 0.5가 많구요... 저희가 백만원이면 엄마는 백오십만원...이렇게요
자녀들은 성별이나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상속등기는 엄마와 삼남매가 공유로 하는게 원칙이고
지분이 좀 다르겠죠.. 엄마가 상속분이 0.5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인들의 협의하에 지분을 다르게 해서 등기할 수도 있어요
단독 명의로 할 수도 있고 엄마가 오십퍼센트를 갖고.. 삼남매가 남은 오십퍼센트를 삼분의 일 씩 나눌수도 있죠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할 수도 있겠고..
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상속분을 사 들일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텐데
요런 협의분할을 할때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하구요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서 해야합니다
엄마가 자녀의 친권자라고 해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일은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라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과 엄마 사이에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해용
만약 아빠가 언니에게 재산을 더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을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법정상속분이 5천만원씩이어야 하는데 아빠가 큰딸에게 1억을 준다... 이렇게 유언하셨다면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류분액은 상속분5천만원의 1/2인 2500만원이 되는거고
최소한 2500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구요
상속세는 정확하게 기억안나는데
5억원 이하는 아마 세금 안나올걸요?
등기비용,취득세 외에 상속세는 없었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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