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사갈수도 없네요

답답해서 조회수 : 869
작성일 : 2005-02-22 12:29:26
저희가 이사온지 이년되어서 이사가려도 해도
갈수가 없네요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주위에 주인 찾는 사람들만 와요.
저희가 올때 근저당 잡혀있는데 왔거든요.
저희사정이야 올수 밖에 없었다구 하더라도
주인이라는 사람이 넘 무책임한게 아닌지....
신협에서 잡았던데 이자를 안내면
경매신청들어가겠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알아볼때도 없구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IP : 211.223.xxx.2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imi
    '05.2.22 1:02 PM (144.59.xxx.174)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가 주택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읍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고 함은, 세입자는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세입자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계약기간동안은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살고 있는 집에서는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글님의 경우처럼, 세입자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
    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세입자는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없읍니다.

    타인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있다면 그 주택은 절대적으로(?) 임대하시면 안됩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2년간 주택을 임대하셔야 할 필요가 없읍니다.

    일단, 님께서는 등기부등본을 한번 다시 열람해보세요
    그리고 님께서 전세확정일자 도장을 전입하면서 법원에서 받으셨는지요?
    하셨다면, 전세전에 저당권말고 전세이후에 그리고 전세확정일자이후에
    또 다른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상황에 임차인의 순위권에 들어가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읍니다.

    막막하시겠지만, 기운내시고, 빨리 움직여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734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262
682733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108
682732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416
682731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814
682730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407
682729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087
682728 꼬꼬면 1 /// 2011/08/21 27,134
682727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258
682726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335
682725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709
682724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826
682723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2,982
682722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5,762
682721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117
682720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117
682719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318
682718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3,285
682717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424
682716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544
682715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164
682714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280
682713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534
682712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5,792
682711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331
682710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608
682709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635
682708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708
682707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862
682706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7,588
682705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66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