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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주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울고싶어요 조회수 : 941
작성일 : 2004-12-21 21:21:13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살고 있던 집이 좀 불편하여서 이사를 하겠다고
계약기간 두달전에 말씀드렸구요, 그때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이사갈집을 정해서 계약기간 사흘뒤에 이사를 나왔거든요.
전세금 중 일부만 이사날 받았구요...받는 과정도 기분나쁜일이 있었지만 받았으니 넘어가구...
근데 같은 집에 더 좁은집에 살던 사람이 그집으로 이사를 오늘 왔다면서 남은 돈을 받으러 오라는데,
이사오는 사람이 월세로 온다면서 저희가 남긴 돈의 일부, 그러니까 새로 이사올 사람이 낸 돈만 준다는겁니다.
나머지는 새로 이사온 사람 살던 좁은집이 나가야 준다면서...
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서 아직 안갔어요.
주인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구, 내가 계약기간이 안되어서 나간것도 아니구, 또 나온집이 안나간것도 아니고....나 원참...
내일 돈을 받으러 가야할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는 동안 별 문제 없었고, 제가 어른들께 잘 하는 타입이라 저희 나오는걸 굉장히 섭섭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럴 수 있는건지...
돈 가진 사람들이 세 사는 사람돈 가지고, 자신은 10원도 손해 안보면 맘 편한지...
저흰 돈 못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대출 받았거든요...
짜증이 물밀듯 밀려오네요...
죄송하지만 돈 다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좀 제발 알려주세요...

참, 저흰 아직 그 집에 주소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사온 집에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데, 돈을 다 못받아서 그것도 안했는데,
저희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 새로 이사온 사람들 전입신고는 되나요?
IP : 218.145.xxx.1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익명
    '04.12.21 9:24 PM (221.151.xxx.212)

    잔금 다 받을 때까지 집에서 나오심 안됩니다.
    이사올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점유를 하고 있는 쪽이 유리하고 그게 권리니까요.

  • 2. 울고싶어요
    '04.12.21 9:27 PM (218.145.xxx.192)

    이미 나왔으니 문제죠...

  • 3. 김미선
    '04.12.21 9:50 PM (59.150.xxx.227)

    우선 법무사나 법률구조공단같은 곳에 자세한 상담 받으시구요. 전세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이 계약 만료시 해지의사를 밝힌 것에 해당하니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하면 집주소 이전하셔도 되고 집 경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알아보시고 강하게 대처하세요. 너무 양심없는 주인같으니 무르게 대처하시지 말고 소송비용, 대출에 대한 이자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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