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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아이들이 불장난해서 세준 아파트가 몽땅 전소되었습니다.ㅠㅠ

베르디 조회수 : 2,917
작성일 : 2004-11-08 23:01:12
토요일

친정어머님 생신에 내려가려고 준비하는데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께서 아파트한채를 제가사는곳 가까운데 이사 오시려고 사 두셨는데 현재 살고 계신 집이 안팔려서 세를 주었거든요. 관리는 지역적으로 제가 가까우니 제가 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안방에서 불장난하다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저 벽한면이나 그슬렸나 하고 현장에 가보니....ㅠㅠ

에그머니나 32평 아파트 전체를 완전 태워버렸더군요.

윗집에도 옮겨  붙어서 일부 타고요...

아래층은 물바다 되고요...

119에 신고해서 오는동안 완전 다 타버린거에요.

세입자들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세간살이고 뭐고 남아난게 없고

거실벽이랑 샤시는 녹아내렸더군요...ㅠㅠ

어이 없고

기가 막히고.

그리고

세입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도 화재 보험에도 안 든겁니다.

어머니가 들었다 한들 보험회사에서 다시 세입자에게 청구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아파트에 들은 단체 보험은 법적 최하위 보험만 들어서

샷시값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ㅠㅠ



수리비용

견적이 무려 3천만원이나 나왔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세입자는 자기가 보험회사 다니면서도  자기가 사는 집을 보험도 안들어 놓은겁니다.

세입자는 돈도 거의 없고...길거리 나앉았는데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 놔야 하거든요.)







새아파트인데

어머님께는 쓰러지실까봐 알리지도 못 했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1달에 몇 만원짜리 보험에만 가입했더라도

다 보상 받을 수 있는데...이 엄동설한에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전기 단속,  가스 단속,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가스라이터 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입자가 다시 하는 말,

전기누전이 아닐까 싶다는겁니다.

물론 화재 감식반에서 다시 감식하기는 하겠지만...

책임회피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더군요.




여러분들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아랫층 땜에

불붙어서

억울하게 불난 윗층집은 아랫집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망연자실 심장마비 직전입니다.

(민법 750조인가 그렇다네요..혹 법조계에 계신분 계시면~ 맞나요?)

그집도 마찬가지 화재보험 안들었다고 하더군요.

윗층집은

샷시, 에어컨, 베란다짐들은  다 타고 이어지는 안방 주방 거실이 전부 그슬렸어요.

가구도 일부 못쓰게 되고...



남의 일 같겠지만

위험은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자기집에 혹은 사업장에

화재도난 보험 잘 들어 있나  보험 증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소멸성 들은분들은 기간이 어떻게 되었나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다들

불조심 합시다.

IP : 61.252.xxx.17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uni
    '04.11.8 11:18 PM (211.204.xxx.56)

    어!! 정말 민법 750조에 그렇게 나오네요.
    님 덕분에 새로운거 알았어요.
    그나저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뭐라고 위로해야할지....

    http://blog.empas.com/konan0522/4472784

  • 2. 근데요.
    '04.11.8 11:28 PM (218.235.xxx.194)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아파트에도 불이나서 한채 완전전소..윗집까지 피해 당했는데
    윗집도 보상해줬다고 하던데...
    근데..사람 안다친거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저희아파트는 애들둘이 완전화상입어서..ㅜ.ㅜ
    어쨌든..모두 조심하면서 살아요..
    안그래도 저도 아래집때문에 불날뻔해서...무섭습니다..

  • 3. 베르디
    '04.11.8 11:33 PM (61.252.xxx.170)

    주인이 들었어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고
    세입자에게 그만큼 청구들어간대요. 법적용어로 구상권이라고 하더군요.

  • 4. 지나가던 아짐
    '04.11.8 11:39 PM (219.252.xxx.86)

    어쩌나.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

    궁금한거는 저도 '근데요님'처럼

    집주인이 화재보험드는거 아닌가여. 일전에 보험사 에서도 건물주가 든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

    이참에 그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내여. 과연 세입자 과실로 불이 난게 분명한데 주인의 책임

    은 어디 까지 인지.

    저도 지방에 허름한 단독 주택이 있엇는데.....어느날 가보니 아랫층 한세대가 전체가 새까맣

    게 그을려더라구여.... 알고보니... 주인 멀리 있다고... 도박 [하우스]비슷하게 로 사용 담배연

    기가 원흉. 불도 무섭고 집을 이런 용도로 쓰는 분도 무섭고.

  • 5. 여기 이렇게
    '04.11.8 11:42 PM (61.252.xxx.170)

    화재에 관해 나와 있네요.

    ⊙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 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러나 민법 특별법(607조)에 의하여 화재 사고인 경우!
    그 원인이 방화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만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즉 동일 건물내 타 점포나 옆 건물에 화재가 발생!
      자신에 영업장에 옮겨 붙은 경우 법률상 가해자는 배상을 해줄 의무도 없고 피해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4. 또한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는 임대차 관련 법률 제316조에 의하여
    건물을 원상복구 반환해야 하므로 화재 피해자임에도 2중 3중에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결어>
    불의의 화재사고는!!

    자신이 火災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한,
    소중한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이 현 실정법이다.

     

  • 6. 헉!
    '04.11.9 12:17 AM (61.252.xxx.170)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남의 일 같은데,
    어쩌다 이런일이...

  • 7. DoubleJM
    '04.11.9 12:38 AM (61.254.xxx.18)

    읽는 제가 화나네요. 그 세입자분 재산상으로 손실 났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 큰 일을 저질르게 만드는지.....남일이 아닌데....집 보험은 이래 저래 들어 놓는 것이 좋겠네요.

  • 8. 빈수레
    '04.11.9 12:53 AM (218.235.xxx.111)

    근데 제가 사는 단지에서도 화재가 난 곳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화재난 집이 윗집 아랫집 다 배상해 주는 거라고 그러던데요, 물론 100% 다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바로 <관습법> 운운하는 부분이 아닌가....싶네요. =3=3=3=33

  • 9. 이론의 여왕
    '04.11.9 12:56 AM (218.144.xxx.180)

    화재보험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무섭네요.
    당장 보험 알아봐야겠어요.
    그런데, 아파트라면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지 않나요?
    하다못해 연기감지기라도...
    있었다면 그게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 10. 궁금?
    '04.11.9 7:48 AM (220.120.xxx.160)

    입주2년반된 우리집은 방방마다 화재감지기 스프링쿨러가 2개씩 설치되었는데요,
    입주한 새집이라면서 그런거 없나요? 그런것도 몇층이상부터 적용되어 설치되는건가요?
    뜬금없이 그게 궁금하네요 ...

  • 11. 이상?
    '04.11.9 8:54 AM (221.143.xxx.200)

    저희집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 스프링쿨러 거실이랑 주방이랑 방마다 달려잇거든요.
    감지기도 있고....정말 이상하네요.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군요...이제 알았네요...
    정말 불조심해야 겠어요.

  • 12. 행인
    '04.11.9 9:12 AM (211.253.xxx.52)

    세든사람도 화재보험 가입해야하는군요.
    윗집, 아랫집, 옆집 법적으론 보상책임 없구요.
    물론 도의적으로야 안됐지만.
    세입자의 경우 1년짜리 들면 좋아요. 소멸식이지만. 1년후 재가입하면 할인해주고요.
    소멸되는게 아까우면 적금식으로 넣되 일부 소멸되는게 있지요.
    평수에 따라 액수 달라지구요.
    항상 조심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특히 건망증 심하거나 쪼맨한 애들있는집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그나저나 위에 세입자 참 안됐다....

  • 13. 나너하나
    '04.11.9 9:23 AM (211.217.xxx.114)

    저도 뉴스에나 나오는 남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날씨도 추워오는데 모두 걱정이네요..
    그나저나 정말 그 위아래집들은 무슨 죄래요..
    사실 저희집도 신랑이 보험회사다니는데 보험든거 거의 없거든요..
    이참에 알아봐야겠네요..ㅠㅠ

  • 14. 푸우
    '04.11.9 9:39 AM (219.241.xxx.97)

    저희 시댁 부모님댁에도 전에 불났었는데,, 그때 시부모님께서 모두 배상 하셨어요,,

  • 15. 법조인
    '04.11.9 9:59 AM (218.38.xxx.2)

    민법 제750조에 의해서 불난집의 위층 아래층 보상이 안되는건 아니구요.
    실화책임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경과실(중과실의 반대말)로 불을 낸경우에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그만 실수로 불이난 경우 과도하게 배상하게 될 위험이 있기에 이런 규정이 잇는건데요...아이들이 불장난 하다 불이 난 것을 경과실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일단 아이 들이 불장난하다가 불이 났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 두셔야 할 듯합니다. 화재감식반에 맡기지 마시고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기존에 한 말을 유도하셔야 할거 같아요..발뺌하는거 같으니까요...

  • 16. 익명
    '04.11.9 1:38 PM (210.97.xxx.253)

    우리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는데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든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던데...
    가구나 살림살이는 안되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층계, 복도 화재가 난 집과 그 윗집 수리한 걸로 알고있거든요. 물론 심하지는 않구요.
    119가 바로 아파트 앞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는게 그래서 좋고 관리비도 내고 하는 거 아닌가요?

  • 17. 우리동네도
    '04.11.9 4:25 PM (221.165.xxx.30)

    혹시 파주 아닌가요? 우리동네에도 토욜날에 32평에서 아이들이 불장난해서 불났다고 하던데.. 관리비 명목에 화재보험이 있지 않나요? 혹시 모르니 관리실에도 물어보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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