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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방법을 아시는분~~

아기맘 조회수 : 905
작성일 : 2003-08-28 10:30:39
곧 이사를 가게되는데요,(참 민미님 추천해주신 업체에서 할 예정이구요)

지금 사는 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해놨었거든요

법무사를 통할수도 있지만 공부한다셈치고 한번 해볼려구요.

남편이름으로 전세권설정을 4년전에 했구요, 그후 2년뒤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하게되면 남편의 위임장을 받아서 해야겠죠???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IP : 211.169.xxx.1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참 하얀이
    '03.8.28 10:44 AM (24.66.xxx.140)

    글을 퍼와서 읽기 좋게 고쳤습니다.

    전세권자(아기맘님)와 부동산 소유자(집주인)인 설정자가 두분 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게 원칙이구요.
    집주인이 님께 위임하시면 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신청할 때 등기필증이 필요하니까 아마 같이 가자고 그러실 거 같아요. 법무사한테위임하면 알아서 해줄거구요.

    등기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아래 번호순으로 묶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① 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용지를 교부 받아 작성 예를 참작하여 기재합니다.)

    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소에 비치된 서식을 교부 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 영수필 및 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 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 표시란 좌측상단여백에 첨부)

    ③ 등기 수입증지 (등기과나 등기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부동산갯수당 2,000원, 신청시 용지 뒷면 등기수입증지 첨부란에 첨부)

    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⑤ 해지증서 (해지나 해제 등과 같이 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 그 등기원인 증서)

    ⑥ 인감증명 (가등기 말소에 한함)

    ⑦ 등기필증 (각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

  • 2. 김민지
    '03.8.28 10:45 AM (203.249.xxx.23)

    마침 저도 이사예정이라 설정권해지에 대해서 쬐금 알지요.
    위임장은 필요없구요, 주인이 동행하셔야 하구요, 만약에 동행하지 못할때 대신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우선 구청에 가셔서 인지세 인가 하는 거 내시구요, 그 영수증 갖고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소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구요, 등기소 갈때 주인이 있어야 되요.

    해지요금은 10000원정도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저두 아직 하지는 않았구요, 대충 설명만 들었어요.

  • 3. 수선화
    '03.8.28 11:27 AM (211.196.xxx.64)

    주인은 쉽게 하던대요.
    저는 저희의 허락도 없이 주인이 맘대로 전세권설정이 해지된적도 있었답니다.
    주인과 의논해보세요.

    주인의 동의는 있어야 하니까 억울한 면도 있지요.
    주인들 맘대로니까요...

  • 4. 고참 하얀이
    '03.8.28 11:58 AM (24.66.xxx.140)

    해지가 주인 맘대로 된다구요?
    저는 전세권 설정 해줬었는데 인제 확정일자만 받으면 설정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지하자고 했는데 세들어 오신 분이 동의 안 해 주셔서 아직 그대로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은 뭔가 위법 행위를 한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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