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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수있나요?

황지현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03-07-11 16:05:28
아는것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맘에 여기에 글올립니다.
혜경선생님이 신문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테고 해서요...

제 부산에있는 제친구이야기입니다.
(아고 심장이 떨려서...)

제친구는 부산모신문사 편집미술부기자입니다.
사내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집미술부에는 선배하나가 있고 아래로 후배가 하나있고 제친구가
중간경력자입니다.
6~7년정도 회사 다녔구요.

그선배라는 사람 평소에도 행실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뻑하면 저녁시간에 나가서 갑자기 심장이 아파서 못들어가겠다
그러는게 태반이고 담배피러나가서 시간때우는동안 일들어옴
제친구가 다 처리하고... 그랬답니다.

평소 신문사분위기가 서로일에 방해를 받지않는 이상
자유롭게 드나드는 분위기였다고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사에서 말하는 소유 근무태만이란걸
다들 일삼는 분위기랍니다.

사건은 수요일날 친구가 그날 너무 배가고파 잠깐 멀 먹으로간다고 30분을자리를 비웠답니다. 평소 다들 그러니 대스럽지 않게요.
그선배란 사람이 늦게 출근을 한거죠.
그런데 나갔다 와 보니
" 야 니어디 갔다와?" (참고로 경상도임..)
야, 니, 도 회사에서 있을수 없는 말투죠.
"머 좀 먹고왔어여"
그때부터 이상한 욕지거리를 하면서 "나와" 그러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폭언을 하고 난리도 아니였답니다.
친구도 화가나서 "선배가 이때까지 한건 생각도 않하고 .."
그랬더니 복도에 있는 문을닫더니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서 전치2주 진단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더 기가막힌건 회사의 태도 입니다.
회사에서 정 원하면 징계를 줄수는 있다 그럼 서로 꺼끄러워서
회사를 다닐수 있겠냐는 거죠.
친구는 민사소송쪽으로 알아보니
진단서와 멍자국 사진찍은거가 있어도 증인이 없을경우엔 힘들다는거죠

근데 그선배는 회사에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며 친구욕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보고 "내가 언제 니 때렸노" 그런답니다.
신문사에 여직원은 7명밖에 않되고.. 그 직원들 마저도
적극적이지도 않답니다.

친구가 사촌오빠가 수원지검에 검사로 있어 알아본다고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SK텔레콤 여직원이 빰맞은걸로 민사소송해서 승소한 판례가 있다는데
그사람은 사람들 많은데서 그런일이 있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IP : 220.117.xxx.2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황지현
    '03.7.11 6:05 PM (220.117.xxx.233)

    이런거 어떻해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없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열어놓았는데 리플이 하나도 않달리네요. ㅠ.ㅠ
    암튼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어캐할수없어도 친구분이라도 풀리게 지혜를 좀 모아주세요.
    아... 오늘은 제 주변사람들 일로 우울한 하루네요.

  • 2. 김혜경
    '03.7.11 6:37 PM (218.237.xxx.245)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퇴직한 후 비슷한 사건이 있었대요.
    모든 여기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사과받고 공론화하긴 했는데, 아무 실익도 없고, 결국 맞은 친구만 그만 뒀어요...
    여기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데...일단 그 선배로부터 공개사과를 받도록 하구요, 그 회사를 안다녀도 되는 거면 기자협회나 미디어오늘등에 제보해서 회사 망신을 주세요. 아님 여성부에 이런걸 담당하는 파트가 있지 않나요...

    아직도 이런일이 횡횡하니...참 멀었죠??

  • 3. 김경연
    '03.7.11 8:30 PM (61.96.xxx.130)

    어제 오늘 엄청 바빠서리 인제 처음 들어왔더니 이런 일이 있었네요.
    민사보다는 형사로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촌오빠가 자세히 잘 가르쳐 주셨을 거지만..

    맞은 증거는 있는데 본 사람도 없고, 때린 사람이 발뺌을 하는 상황이면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곤란하기는 해요. 다만, 그 시간에 너 나와, 한 것을 본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폭행죄, 멍들었으면 상해죄거든요.
    형사사건화 하고 싶으시면 검찰청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고,
    공개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으시면 주인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구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받으시는 것은,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취업규칙에 보통 사내 폭행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사유가 분명한데, 회사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네요, 그것 참...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4. 황지현
    '03.7.12 9:18 AM (220.117.xxx.233)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친한친군데 맘이 너무 아픕니다. 어젠 속상해서 제가 잠이 않오더라구요.
    조언주신말씀 친구한테 알려줬구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세상 참 무섭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을 올리고 조언받을수 있는 공간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슴한편이 따뜻해 지네요.
    좋은결과 있음 글 올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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