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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내집갖고싶다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1-08-09 16:06:31
결혼해서 같은 집에 4년째 살고 있어요.
좀 큰 집으로 넓혀가는게 소원이었지만 돈이 없는지라
조금 더 올려주고 또 눌러앉게 됐네요 ㅜ.ㅜ

집주인과 저희는 서로 계약때 외에는 연락도 안 하고
간섭하는 것도 없고...그냥 편하게 지내왔어요.

근데, 원래 계약일자가 9월 중순경인데
집주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며칠 후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일자보다 한달정도 땡겨서요.
주인이 서두르길래 얼떨결에 네,네 하긴 했는데 약속하고 나니 뭔가 찜찜해요.

부동산 거치지 않고 그냥 집주인이랑 저희랑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일자를 반드시 계약하는 당일부터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약서 문건에 보면
"임대인은 위 아파트를 2011.8. **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건에 있는 날짜를 계약 당일이 아닌,
원래의 재계약 일자인 9월 **일로 바꿔서 계약서를 써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82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웁니다.
리플 부탁드려요.
IP : 112.171.xxx.19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9 4:09 PM (118.176.xxx.42)

    날짜는 일년째 되는날로 하자고 말씀하세요.. 법대로 해야죠 한달손해자나요... 계약만료까지 사신다고하면...

  • 2. 세입자2
    '11.8.9 4:12 PM (115.161.xxx.202)

    당연히 원래의 재계약 일자로 쓰는 거에요.
    입금일만 8월 몇일로 표기하면 되고요,
    기간은 원래 계약일 9월몇일부터 2년 그대로~

  • 3. ,,
    '11.8.9 4:14 PM (121.161.xxx.148)

    원래 재계약한 날짜에 하심 되구요.... 등기부등본 꼭 떼보시고 정 미더우시면 처음에 계약하셨던 부동산에서 계약하자고 하세요..... 아마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 4. 내집갖고싶다
    '11.8.9 4:15 PM (112.171.xxx.190)

    아하! 감사해요. 이제 마음이 시원해졌네요.
    혹시 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어쩌나 지레 겁먹고..ㅎㅎ

  • 5. 내집갖고싶다
    '11.8.9 4:16 PM (112.171.xxx.190)

    근데 집주인이란 저랑 둘이서 알아서 계약서 쓰는건 좀 위험할까요?
    지난번 재계약할때 부동산에서 3분도 안 걸리는데 5만원 주고 오면서 속쓰렸던 기억이...

  • 6. 집주인이랑
    '11.8.9 4:19 PM (112.168.xxx.63)

    하시면 되요.ㅎㅎ 위험할게 뭐 있어요.
    저도 늘 집주인하고 직접 연장계약 하는데요.
    이번엔 겨우 1년 연장하고 내년엔 이사가야 해요..ㅠ.ㅠ

  • 7. 저도
    '11.8.9 4:20 PM (175.197.xxx.147)

    이번에 재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할지 아님 주인과할지고민돼요.

    그리구 재계약은 확정일자 어찌해야하는지요?

    기존확정일자가 빠른건데....

  • 8.
    '11.8.9 4:24 PM (115.139.xxx.131)

    재계약은 첫번째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그걸로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 9. 집주인이랑
    '11.8.9 4:31 PM (112.168.xxx.63)

    연장계약 하면서 전세금에 증액이 없이 기간만 연장을 하는 거면
    확정일자 기존 계약서에 받아 놨으니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구요.

    전세금 증액이 있으면 증액 부분만 새로 계약서를 써서 그 금액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해요.

  • 10. .....
    '11.8.9 4:34 PM (112.148.xxx.242)

    재계약하실때 금액 전체를 다시 쓰시면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주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경우 후순위가 될수도 있어요.
    그러니 재계약서 쓰실때 계약서에다 원계약서상의0000만원에 증액 0000만원이다를 명시하시고,
    이전계약서의 금액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쓰시면 됩니다.
    이경우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받은)도 그대로 기지고 계시고--기존돈에 대해서는 그 확정일자가 유효햬요. 그리고 증액에 관한 부분의 계약서는 동사무소 가셔서 임대차 증액부분의 확정일자라 말씀하시면 또 찍어줍니다. 이새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증액부분을 그날짜부터 인정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니 절대 전체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받지 마시길...
    물론 주인이 그 사이에 융자낸것 없으면 새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새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만...

  • 11. 땡벌
    '11.8.9 4:44 PM (211.38.xx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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