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만기전이사... 중간에 시세가 3억 이상으로 오른 경우 중개수수료는?

만기전이사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11-08-02 07:24:40
저희가 세입자인데요. 계약만기전 4-5개월 남겨두고 이사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2억 6천에 들어왔구요. 현재 시세는 3억에서 3억 5천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만약 3억 1천으로 내놔서 거래가 됐다고 하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가 얼마를 캐야하는지요.

저흰 2억 6천에 대한 중개비만 내고(0.03%), 시세인상분에 관한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것 맞나요?

3억이 넘어가면 수수료율을 합의하잖아요? 만약 0.05%로 합의했다고 가정하면 155만원인데, 저희는 2억 6천의 0.03%인 78만원을 내고, 나머지 77만원은 집주인이 내는 것, 맞나요?
IP : 58.127.xxx.2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2 7:33 AM (59.29.xxx.180)

    님에 들어왔을때 가격이 관계가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만기보다 먼저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전액 부담 아닌가요????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해서 복비 부담할때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같은데요.

  • 2. ...
    '11.8.2 7:37 AM (14.32.xxx.87)

    맞는지 안맞는지는 몰라도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세입자 사정으로 일찍 나가게 되었고
    저는 집주인입장이었는데, 오른 부분만 부담했어요.
    2억 5천에서 3억 3천으로 오른 경우였는데, 차액에 대해 0.5% 수수료
    (그 동네는 0.5%라고 계약서에 아예 써 놨더군요.) 냈어요. 세입자가 몇 퍼센트 냈는지는 모르겠고요.

  • 3. 0-0
    '11.8.2 7:44 AM (121.88.xxx.236)

    제가 알기로는 오른 부분은 빼고 살고계시는 현 전세금에 해당되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입주하실때 내셨던 복비만큼 지불하시면 되요.

  • 4. ?
    '11.8.2 8:24 AM (111.118.xxx.67)

    결론적으로 님께서 계약파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간이 몇개월 안 남긴 했지만,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들지 않아도 될 수수료가 발생한 거니, 계약파기한 쪽에서 전액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5. --
    '11.8.2 8:30 AM (218.146.xxx.11)

    전세비가 올라서 집주인이 이자수익이 더 커지므로 복비 추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아요....물론 이점에 대해선 집주인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 6. ..
    '11.8.2 8:52 AM (211.253.xxx.235)

    이자수익이 더 커질지 세입자 구하느라 애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전세금 받아서 예금 넣어놨다면 중간에 깨거나 대출받아야해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 7. ...
    '11.8.2 8:57 AM (49.50.xxx.119)

    저도 봄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했는데(세입자입장)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복비는 주인이 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 8.
    '11.8.2 9:53 AM (111.118.xxx.67)

    원래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추가조항처럼 만기전 부동산 수수료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라고 첨부하기도 한다고 해요.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부분이란 말이라고 생각되네요.

    그 수수료란 것은 단순한 부동산 수수료가 아닌 위약금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지요.
    그러니, 위에서 말한 협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니, 통상적으로 어느 쪽이 더 급한(?)지에 따라 결정들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 친구는 전세 주고 전세 사는 입장이었는데요.
    자기 집 살던 세입자 분이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나서 만기전에 나가셔야 했답니다.

    그 집 전세만기가 되면 들어가 살려고 했던 터라 친구 살던 전세집도 만기전이었지만, 급히 내놨어요.
    그런데, 마침 비수기라 집이 잘 안 나가더래요.
    보러 오는 사람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벽지만 깔끔했더라면...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집주인은 아쉬운 게 없으니, 말을 해 봐도 그냥 시큰둥한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친구네 세입자들은 이미 집을 구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터라 한시라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데, 친구네는 전세가 안 빠지니, 매일같이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집 전세 안 빠지는 얘기며, 도배 얘기며 하소연하듯 얘기를 했다네요.

    그랬더니, 친구네집 살던 세입자가 도배만 하면 빨리 빠질 거면 자기네가 그 집 도배비용 부담하겠다고 하더래요.
    그 세입자는 친구 살던 집과 전혀 관계도 없는 제3자이잖아요.
    어차피 부동산 수수료 부담할 생각 있었는데, 집만 빨리 빠질 수 있다면 모험을 하겠단 생각이었던 거죠.
    다행히 도배 새로하고 하루만에 집이 나가 서로 문제가 쉽게 해결됐어요.

    이거 난데없이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부동산 문제는 그저 인정에 호소해 좋은 쪽으로 협의하고...이게 가장 중요한 듯 싶어요.
    서로 감정적으로 원리원칙만 내세우면 쉽게 풀릴 일도 어렵게 돼버리는 경우도 많더군요.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란 말씀드린다는 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112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6,003
682111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3,127
682110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430
682109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1,020
682108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859
682107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838
682106 꼬꼬면 1 /// 2011/08/21 28,555
682105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6,085
682104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6,472
682103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820
682102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8,092
682101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494
682100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824
682099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814
682098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370
682097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960
682096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6,409
682095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511
682094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434
682093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321
682092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306
682091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520
682090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7,289
682089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627
682088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748
682087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879
682086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683
682085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745
682084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439
682083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88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