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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조언절실.. 조회수 : 1,936
작성일 : 2011-07-31 23:12:54
안녕하세요 길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할것 같아 간단히 쓸께요

저는 전세 세입자이고 지금 집에서 20개월 가량 살고있습니다

주인이 두번 바뀌었고 지금 주인이 세번째 주인입니다

신혼부부이고 12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는 결혼 8년차 아이 둘에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이경우 어찌해야할지 조언좀 해주세요

주위 어른들께는 근심하실까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세번쨰 주인은 저희집을 보고 계약을 하였고 계약후 온 식구 (삼대가..)가 집을 구경하러 오셔서 한참 집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두번째 방문이었고 저에게 계약된 날짜를 어기지말고 나가달라 부탁하시고 가셨지요
그런데 목요일(한 두달이 지난 시점)날 매매자 신랑분이 토요일날 집을 보여달라고 부인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더라구요(방문을 하시게 되면 3번째 방문입니다)

저희집은 수요일부터 휴가라서 캠핑중이었고 토요일은 집에 돌아가지 않을 작정 이었기에 다른날에 와주세요 했지요 그런데

그날 꼭 봐서 칫수를 재서 가구를 맞춰야하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 이예요

제가 그건 안된다 집에 귀중품이 있기
IP : 182.209.xxx.14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언절실..
    '11.7.31 11:15 PM (182.209.xxx.147)

    저에게 직접 사과하신건 아니고요 신랑에게 저렇게 딱 한마디 하셨대요

  • 2. ....
    '11.7.31 11:17 PM (114.200.xxx.81)

    계약 끝나는 날까지 그 집은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에요.
    아는 경찰은 많은데 법은 잘 모르는 집주인이었나보네요.

    제가 보기엔 원글님이나 신랑분도 법 잘 모르니까 당하신 듯.
    코웃음 치면서 계약 끝날 때까지는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 할아버지라고 해도
    내가 사는 이 집에 들어올 권한 없다고, 멋대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시지 그랬어요. (

    실제로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세입자가 보여주길 거부하는 집에
    자기 멋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죄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집주인이라고 해도요.
    집주인이 그 집을 꼭 들어와서 봐야겠다면, 대법원에 가서 점유물에 관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3. 쩝..
    '11.7.31 11:19 PM (210.113.xxx.62)

    저는 아는건 없고..그냥 님을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저런 진상이 다 있나요. 완전 개념 상실 제대로네요.

  • 4. 조언절실..
    '11.7.31 11:22 PM (182.209.xxx.147)

    계약 끝날때까지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건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얼굴 붉히고 할필요 없다고 생각해 최대한 배려했던거구요
    근데 정말 사람을 가마니로 봤는지 젊은 여자분이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랬는지
    엄총화내고 소리치고 짜증난다고 저에게...
    하여튼 제가 걱정되는건 제가 나갈때 돈을 늦게 준다던지 장난치고 골탕먹이지 않을까싶어
    최대한 싫은소리 못했거든요
    그럴수도 있지요??? 돈가지고 장난칠수도...

  • 5. ^^:
    '11.7.31 11:27 PM (211.172.xxx.212)

    계약날에 이사나가는데 잔금안주면, 잔금안준 날짜만큼 이자까지 쳐서 받으시면되요.
    게다가 세입자가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들어오는건데,
    장난치고 골탕먹을건 그쪽에서 걱정해야할일이 아닌가 싶어요.
    솔까말 집 안보이는데 여기저기 헤꼬지해놓고 가면 어쩌려고~

  • 6. oops
    '11.7.31 11:33 PM (220.73.xxx.212)

    위에 점4개님 조언처럼
    계약기간중엔 원글님댁만 그 집을 독점적으로 차지할 엄연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집주인은 소유관계로만 주인일 뿐
    이웃집이 원글님 집을 자기 의사대로 멋대로 드나들 수 없듯 그 집 출입을 할 하등의 권리가 없는 겁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원글님이 굳이 반대하시는데도 그 사람들 맘대로 집에 들어 온다면
    주거침입죄라는 형사적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사회관례상 집주인이니까 한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니까... 등등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일 뿐입니다.

    담에도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경찰...
    경찰관들의 근무 기본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 법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로써 민사불간섭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경찰관이 남의 민사사ㅅ건에 밤놔라~ 대추놔라~ 식으로 간섭했다가 그런 내용을 상급경찰청이나 감사관실에 진정하면....
    그 경찰관은 확인 즉시 인사조치를 당합니다.
    (요즘 경찰관 되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덜떨어진 경찰관도 없을테지만요...)

  • 7.
    '11.7.31 11:34 PM (121.134.xxx.86)

    뭐 그런 미친련이...
    원글님 힘내세요!

  • 8.
    '11.7.31 11:40 PM (58.227.xxx.121)

    그 처자가 미친거고요.
    싫으시면 집 안보여줘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안주면 원글님은 돈 모두 줄때까지 짐 안빼면 그만이예요.
    아쉬운게 어느쪽인데 그런 망발을..

  • 9. 조언절실..
    '11.7.31 11:43 PM (182.209.xxx.147)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 부인이 어려서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고 정말 이해하고 싶은데
    울화가 가끔씩 막 치밀어요
    제가 한마디 따끔하게 말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돈때문에 한마디 못하고
    꾹참았는데 저도 막말한번 할걸 그랬나봐요
    속이 속이아니네요ㅠㅠ

  • 10. 미친
    '11.8.1 12:17 AM (221.138.xxx.132)

    미친여자네요. 철이 없다고 봐야되나?
    인간이길 포기했나보네요.
    신경전 벌이면 스트레스를 좀 받겠지만, 원글님한테 법적으로 피해가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여자가 현재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사 계약이 된다해도 원글님한테 어찌하질 못합니다.
    설사 보증금을 늦게준다면 규정대로 하면 자기들만 손해에요.
    집주인이면 모든걸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식하고 철없는 여자네요.

  • 11. ...
    '11.8.1 12:29 AM (175.214.xxx.136)

    다시 전화해서, 그날 그 문자와 전화로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었었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법으로 알아보시라. 계약기간 끝날때, 돈 받기 전까지는 내 집이니 안보여주는것도 내맘이다.
    보여주지 않겠다.
    알아서, 치수 재시라. 만약 치수 재고 싶으시면 정중하게 제대로 된 사과 하기 바란다.
    사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때까지 집 보여주는 일은 없을것이고,
    만약에 돈 가지고 장난한다면, 난 집 비워주지 않겠다.
    주변에 부동산 법에 잘 아는 전문가나, 하다못해 동네 부동산이라도 알아보시라.
    난 절대로 집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

    하시면 됩니다. 누가 아쉬운데요?
    나중에 이사가고 속상해서 열불 터지지 말고, 지금 칼자루 쥐고 있을때 제대로 휘두르세요.
    적어도 사과는 제대로 정중히 받아야죠.

  • 12. 휴가중에
    '11.8.1 12:30 AM (218.50.xxx.182)

    굳이 빈 집을, 비번 까라는 경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비번 공개할테니 알아서 보라해도오히려 찜찜해서 꺼리는게 통상적이지 않나요?
    빈집이라고, 담에 날짜 보자는데도 굳이 빈집 보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맞서보시지 그러셨어요? 비상식에 예와 도를 갖줘주면 함부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똑같이~눈 높이에 맞춰서 상대해줘야 알아먹는 인간들이 있어서리..참말로 눈물나는 세상이에요.
    맘 상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부디~~

  • 13. 그리고
    '11.8.1 12:34 AM (218.50.xxx.182)

    위에 댓글님들, 특히 점유권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해 찾아 읽어보고 싶네요.
    덕분에 배웁니다.감사..^^

  • 14. .
    '11.8.1 12:42 AM (183.101.xxx.31)

    정말,, 대책없는 사람이네요,, 말이다 안나옵니다,,;;

  • 15. 윤괭
    '11.8.1 2:58 AM (118.103.xxx.67)

    신혼부부라서 뭘 뭘라도 한참 몰라서 저x랄을 떨었나보네요.
    위에 좋은 댓글들 많으니 참고하시구요.
    휴가재미나게 보내세요^^

  • 16. 아파트라면..
    '11.8.1 10:31 AM (59.21.xxx.178)

    그렇게 절박하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다른 집을 재도 될텐데요.

  • 17. 절대
    '11.8.1 2:15 PM (121.138.xxx.176)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무슨 이런 무경우가..... 이사가기 전까지 안보여주는 세입자도 많구만
    님은 어떻게 이렇게 물러 빠졌습니까?
    아니 안보여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여행중이어서 못보여준다는데
    무슨 경찰을 들먹이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세입자가 경찰에게 보호 받아요.
    가르쳐 줄 펼요 없구요. 열쇠 끌고 들어와도 가택 칩입죄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전 전세 알아볼떄마다 주인이 세입자가 잘 안보여줘서 쩔쩔 매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님네는 거꿀로네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돈 안주면 열쇠를 안주면 되는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행패예요. 세입자에게 부탁부탁해야할 형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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