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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는데요..

산재 조회수 : 575
작성일 : 2011-07-21 11:10:24
친구이야기 인데요..
회사 사무실 복도에 물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걸어 가다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쳤다고 해요..
병원가니...
일상 생활하는데 좀 무리겠다고...
좀 쉬어야 한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끊어 줬는데 2주가 나왔다고 하구요...
우선 회사에는... 발목에 통증이 심해서 쉰다고 하고 일주일 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경우에...
산재보험이라고 하나요..
이 처리가 가능할까 해서요...

혹시나 이렇게 산재 받으면..
회사에서 껄끄럽게 되는건 아닌지..어떤지 해서요...


IP : 221.139.xxx.2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7.21 11:16 AM (112.168.xxx.63)

    생각엔 산재처리 받는 심사가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꼭 산재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장기 치료나 치료비의 부담등...)이
    아니면 회사측과 잘 얘기해서 회사에서 치료비 지원하고 몇주 쉬는 걸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산재 발생해서 처리되면 회사는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해선 산재처리 안할려고 하는 곳도 많거든요.

    미끄러 넘어져서 통증이 심하고 2주 정도 진단이 나왔지만
    골절이나 인대가 손상된 건 아니니까
    서로 좋은 쪽으로 마무리 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요.

  • 2. ..........
    '11.7.21 11:26 AM (59.22.xxx.198)

    산업재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 일것 같은데요
    개인 상해보험이 되어있음 좋을텐데

  • 3. 산재?
    '11.7.21 11:53 AM (58.231.xxx.71)

    이주 진단이면 산재신청해도 등급이 낮게나와 치료비정도밖에 안나와요.
    사측에서 치료해주시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심이 좋을듯해요.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회사로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로감독관 오가고 사측에서는 서류작성해서 올려야되고 일단은 경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요율도 올라가서 사측으로선 곤란하게 되지요.
    직장근무를계속하실거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정도 사안이면 좋은 쪽으로 해결하시길...

  • 4. ...
    '11.7.21 12:49 PM (220.80.xxx.28)

    산재 맞아요.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업장 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문제니까요..
    관리부주의 아니고 개인 부주의라 하더라도 업무관련일이고, 사업장에서 일어나면 산재적용 됩니다.
    (일례로.. 사업장에서 전화받다가 팔을 잘못짚어 넘어졌는데 부러졌다..이것도 산재케이스구요.)
    그리고 12인 이하 사업장인가? 몇인인지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암튼 그 규모 이하 사업장은 산재 불이익 받지 않아요. (산재 청구 손해사정인에게 들은얘기)
    일단 사장님하고 상의하시구요..
    그리고 계속 다닐 생각이면..왠만하면 사장님하고 잘 협의 보셔서 치료 받으세요..
    발목삔정도론 치료비정도면 될꺼에요..
    그리고 산재로 쉬는동안 급여는 유급휴가로 알고있어요.. 쉬면서 월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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