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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계약 끝날때 궁금해요 (집주인입니다)

바다 조회수 : 618
작성일 : 2011-06-25 09:53:03
지금 집을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만기3개월 전에 통보해주기로 해서
곧 세입자에게 전화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월세를 시세보다 아주 싸게 주고 있어서 일단 연장은 안할건데요
이런 경우 전화로 얘기한후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혹시 세입자가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은적 없으니 자동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할까봐서요


그리고,,,   혹시 이글 보시는 분들께 여쭤보는데요

월세 만기가 10월말(4개월정도 남았죠)이고
우리가 그 집 중도금 상환이 얼마 안남은 상태라 돈이 몇천이라도 좀 급한데
지금 재계약을 하면 시세보다 세를 많이 깎아주겠다고 하면
계약 할려고 할까요?(만일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보증금 1000에 60만원에 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시세는 보증금 5000천에 60정도,  전세는  1억 5~7천 정도합니다.
만일 지금 재계약 해주면 전세는 1억 2~3천 정도 월세는 5000천에 40정도 줄려고 하는데
세입자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세입자가 월세를 자동이체로 날짜 한번 틀리지 않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IP : 211.114.xxx.1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25 10:14 AM (118.176.xxx.134)

    월세는 형편이 그정도라서 사는거라 갑자기 그렇게 많이 못올려줄겁니다.
    그냥 새로운 분 찾으시고 계약해지는 먼저 문자로 통보하시고
    (재계약은 사정상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조만간 전화드리겠습니다...)
    다시 전화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2. pianopark
    '11.6.25 12:32 PM (125.177.xxx.17)

    혹시라도 월세입자가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사정을 알려주세요. 저도 조만간 월세살기로 했지만 완전 거지는 아닙니다. 현재 집 전월세가 안나가서 그렇지.. 괜히 부동산 소개료 새로 주시고하면 손해시지않나요?

  • 3. 사정..
    '11.6.25 1:53 PM (114.200.xxx.81)

    사정 알려주시고요, 만일 증거를 남기시고 싶다면 부동산 통해서 이후에는 연락하시면 안될까요?
    서로 말 바꾸는 게 걱정이니까, 먼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나는 이 정도로 올려받을 생각인데 당신들도 생각해보시라" 수준에서 전화 끊으시고
    그 이후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럼 세입자도 부동산과는 훨씬 더 편하게 말할 거에요. 비싸다 어쩌다,
    아니면 나가겠다 등등.. 부동산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확실히 말해줘야
    새 세입자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호 증명도 되고요.

    (아니면 세입자와 통화하실 때 휴대폰 녹음 기능 쓰세요. 스마트폰 아니어도 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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