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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어난 상해 보상에 대해서..조언 좀 주세요..

... 조회수 : 666
작성일 : 2011-06-15 15:38:30
오늘 오전에도 글 올렸는데..
아이가 등교하면서 학교 복도 코너를 도는 순간 다른 쪽에서 달려오는 아이랑 세게 부딪혔어요..
울 아이 입과 그 아이 머리가 박았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에 약간의 상처가 생겼고...
울 딸은 치아가 내려왔어요...
이 세개가 흔들리고요 앞니 하나가 이삼밀리 정도 내려왔습니다. 뿌리쪽이 내려왔어요..
피도 많이 났구요...ㅠ.ㅠ

동네 치과 가니 어설프게 살짝 꿰메주고 우리가 해줄게 없다는 둥 해서리..
ㄱㅎ대소아치과에 가서 치료받고 왔습니다.

동네 치과에서는 치아가 흔들려서 고정을 위해 걸려줘야 되는데 주변 치아도 같이 흔들려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던데 대학병원 샘은 치료를 잘 해서 이를 원래 위치 가까이로 밀어넣은 후 앞니 부분만 교정을 해주시더라구요..(애들 치아 심하게 다치면 꼭 큰 병원 가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치료비가 사십만원 가까이 나왔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나와서 치료하고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치아 변색이 와서 17세 이후에 치아를 하얗게 하는 뭔가??를 입혀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치아라서 걱정이 많아요..
시간 지나면 낫는 상처면 이렇게 걱정이 안 될텐데...

가해자 학부모님은 치료 잘 받으시고 영수증 잘 챙겨두시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치료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치료비를 어떻게(매번 말하고 받기도 그렇고) 처리해야 되는지..
나중에 커서 생길 수 있는 치료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글 올려요..

이주 정도는 음식도 부드러운 것만 먹으라고 하는데 급식도 제대로 못 먹고..며칠은 죽 싸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IP : 119.71.xxx.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학교안전공제
    '11.6.15 3:41 PM (14.36.xxx.193)

    제도가 있어요^^
    가해자? 가 있는 경우도 일단은 보상을 받은 후 가해자와 안전공제회가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담임교사에게 문의를 하세요^^

  • 2. ...
    '11.6.15 3:42 PM (211.182.xxx.130)

    확실히 아는 가해자가 있으면, 안전공제 급여 청구 저는 안합니다.(학교임)

    가해자 없이 혼자 가다 벽에 부딪힌경우, 급식뚜껑 닫다가 손가락 끼인경우, 복도에서 혼자
    장난하다 넘어져 골절된 경우 등등엔 신청합니다.

    100%는 아니구요,, 본인과실 제외, 비급여 제외 등등해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치아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어쨌든 청구하면) 그래도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단, 저는 가해자 없는 상황에만 신청), 골절이나 치과치료로 계속치료시 1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이런경우는 애매하네요.참...

  • 3. 가해자 유무
    '11.6.15 3:44 PM (14.36.xxx.193)

    상관없어진걸로 알아요^^
    개정이후

  • 4. ....
    '11.6.15 3:44 PM (14.35.xxx.65)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아이 치료 받고
    추후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어떤 상황이 올수 있는지 의사샘께 여쭤보고
    치료비 받으셔얄거여요.
    치아 다치면 정말 너무 속상해요.

  • 5. ....
    '11.6.15 3:47 PM (14.35.xxx.65)

    안전공제 가해자 있으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상황이 좀 다른것 같아요..싸움이 아니니까~~
    담임샘과 의논해보시고 안전공제 여부도 알아보세요.
    아 요새는 안전공제 웹 사이트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 뭐 어찌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 6. 저는...
    '11.6.15 4:06 PM (203.239.xxx.149)

    속상하시겠어요.더 나빠지지 않고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아이가 혼자 다른 아이 행동 따라 놀다가 넘어져서 턱을 열바늘쯤 꿰맸어요.그런데..흠...선생님이 먼저 이야기 하시긴 했어요그런 보험이 있긴 하다구요.대놓고 말하는 는 건 아니셨지만 안하는게 좋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 하셨죠....저는 그냥 제가 돈 다내고 두달 치료했어요.별로 안하기를 바라시는 듯 해서요,뉘앙스가요....그게 담임들의 고과에 반영이 혹시 되나 그래서 그런가 싶어..안해도되요 그랬답니다.. 할것을 그랬나요.....그 담임쌤 좋은 분이시긴했는데 처음 전근 오신 분이라서 아마도 그러셨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요.하면 안되는 건가요?(원글님 이야기 읽다보니 갑자기 작년 생각이 나서 질문 드려봅니다..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이 대답 좀 해주세요)왜냐면 이런 경우가 제 아이 말도 다른 아이 경우에도 있었는데 역시 학교보험으로 처리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 7. 상대아이가
    '11.6.15 4:06 PM (180.70.xxx.185)

    대인배상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그쪽 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이 될겁니다. 에궁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 힘내세요 ..

  • 8. 솔직히
    '11.6.15 7:04 PM (175.116.xxx.195)

    상대방 아이를 가해자로 몰고 가는 일부 댓글들 심하네요. 상대방 애랑 싸워서 그런것도 아니고 서로 운이 나빠서 그런것이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많으니 별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담임선생님께 안전공제회절차에 대해 물어보시고,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시도교육청 안전공제회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청구하시면 될 것같아요..요즘은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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