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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왔는데 무슨말인지 좀 해석해주세요
채권자; OO은행
채무자:OOO
OOO
OOO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 구 취 지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금 71,532,453 원 및 이 돈 중 금 18,972,450원에 대하여 2011,3,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아래의 독촉 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독촉 절차비용 금 57,320원
내역: 인지대 금 9,000원 송달료 금 48,320원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 18,972,4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11,17,부터 1998,4,13까지는 연 13,5% 1988,4,1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을 판결정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들은 위 금원중 일부만을 변제햐였을 뿐 아직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확정된 대여금 판결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부득이 본 청구
에 이르게되었습니다
빌린돈이 3천인줄 아는데,,,18,972,450만원을 갚아야 됀다는소린가요?
독촉 절차비용을 같이 갚아란 소린가요?
1. 6월
'11.6.6 12:20 PM (211.237.xxx.51)갚아야 할 원금이 1890만원이라는 말이고
연체이자가 꽤 많이 붙을것 같은데요
연체 이자 + 독촉 비용 소송비용 이런것 합하면 한 3천 되지 않을까요2. oops
'11.6.6 12:36 PM (220.73.xxx.145)1.받으신 법원서류는 독촉절차의 일종인 지급명령이라는 것인데
채무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는 반면
채무자가 그 기간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판결문처럼 효력이 확정되게 됩니다.
2.위 지급명령의 주요 내용은,
채권총액이 총 71,532,453 원인데 채권자는 그 가운데 18,972,450원을 재판청구하여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 확정된 돈을 갚지 않아 그것을 청구(판결확정에 따른 법정이자및 기존의 지연이자를 포함)하면서
그와 함께 그 18,972,4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앞에 재판청구에서 제외한 돈)에 대해서도 함께 지급명령을 청구한다.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3.소송비용 (위 경우 독촉절차.지급명령비용)은 패소자부담 원칙이므로
원글님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원글님 부담이고,
이의신청을 제기해 정식 민사소송으로 될 경우 그 소송의 패소자가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3.원글님 말씀처럼 채무액이 3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면
즉시 해당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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