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 매매시 취등록세 합쳐서 1프로만 내면 되나요?

집매매시 조회수 : 580
작성일 : 2011-06-03 12:36:08
전에는 취득세 1프로 등록세 1프로 합쳐서 2프로였던것 같은데
요즘 바뀌었나요?
IP : 122.100.xxx.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p
    '11.6.3 12:39 PM (211.36.xxx.83)

    1%맞습니다요,,
    앗,,1%에 지방세 0.1% 1.1%입니다

  • 2. 미르
    '11.6.3 12:41 PM (121.162.xxx.111)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거예요.

    9억이하 인 경우 2011.3.22부터 2011.12.31까지 75%감면
    9억초과 인 경우 50% 감면

  • 3. ??
    '11.6.3 12:43 PM (211.36.xxx.83)

    75% 감면 왜죠?
    50% 아니구요?

  • 4. 미르
    '11.6.3 1:53 PM (121.162.xxx.111)

    법을 고쳤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5. 미르
    '11.6.3 2:04 PM (121.162.xxx.111)

    9억이하 85㎡이하
    취득세 1.0, 농특세 비과세, 지방교육세 0.1===> 1.1%

    9억이하 85㎡초과
    취득세 1.0, 농특세 0.65, 지방교육세 0.1===> 1.75%

    9억초과 85㎡이하
    취득세 2.0, 농특세 비과세, 지방교육세 0.2===> 2.2%

    9억초과 85㎡초과
    취득세 2.0, 농특세 0.5, 지방교육세 0.2===> 2.7%

  • 6. 미르
    '11.6.3 2:14 PM (121.162.xxx.111)

    아! 왜냐고 하신 이유을 이제야 알겠네요
    원래 취득세율이 4% 인데
    주택의 경우 개정전에도 50%감면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75%감면으로 바꾸니까 50%감면(추가로 25%감면)이 된 겁니다.
    4%--->2%---->1% 로

  • 7. 감사해요
    '11.6.3 2:46 PM (211.36.xxx.83)

    이제야 이해를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112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6,001
682111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3,125
682110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429
682109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1,017
682108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2,857
682107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2,834
682106 꼬꼬면 1 /// 2011/08/21 28,551
682105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6,082
682104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6,468
682103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819
682102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8,090
682101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489
682100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7,819
682099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8,809
682098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369
682097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7,959
682096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6,407
682095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507
682094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433
682093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318
682092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303
682091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519
682090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7,287
682089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626
682088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745
682087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2,875
682086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680
682085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743
682084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437
682083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2,879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