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엄마가 아파트 근처 은행을 차로 운행하시다가 골목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는중에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후반의 할아버지 한분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분명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지만 사고가 나려고 그랬는지
어이없게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속도는 시속 10km 정도였고 그 할아버지가 사고 후 바로 일어나서
집에간다고 일어나는것을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바로 CT등 여러가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 무릎을 보고 의사가 혹시 고관절 수술을 받지 않았냐고 무릎이 달각거리고 평소에도
아프지 않았냐구 기왕증이 있지 않았냐하니 고관절 수술을 한것은 맞으나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서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당장 아파 죽을것처럼 고통을 호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니 동네 정형외과로 병원을 옮기더니
7주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고 백번 잘못한 것이지만 아주 낮은 속도였고 동네 골목이었기에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대학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나와서 동네 정형외과로 가더니
7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가 개인합의를 하면 벌금이 조금 나올거라고 하는데
통상 1주당 50-70만원을 개인합의금으로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7주진단 나오면 50만원씩만 해도 350만원인데.. 벌금까지 내려면
도저히 저희집 형편상 불가능한 금액이어서요..
개인적으로 가서 불쌍하니 봐달라고 하고 싶어도 노인분이고 7주진단까지 받았는데
왠만한 금액으론 턱도 없을것 같고
형사는 합의안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건지요?
피해자가 너무 턱없는 합의금을 제시할땐 법원에 공탁금으로 걸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면
조금은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하던데
합의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아 아예 합의하지 않으면 도대체 벌금으로 얼마나 내야하나요?
엄마랑 저랑 둘이서만 사는데..아는사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순간의 어이없는 실수가 이렇게 큰 성처를 주다니..
엄마는 새벽에 나가 밤이 되면 들어오는 공장생활에 저는 직장까지 잃었는데
어떻게 합의금이니 벌금이니 내야 하는건가요? 도대체 얼마나 벌금을 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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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ㅠ.ㅠ 조회수 : 665
작성일 : 2011-05-04 23:06:02
IP : 123.214.xxx.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런
'11.5.4 11:17 PM (110.47.xxx.96)그래서 평소에 운전자 보험 들어 두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운전자보험이 그런 벌금이랑 합의금에 대한 것이 나오더라구요.
얼마 안하던데 하나 들어 두셨으면 이럴때 도움이 되셨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다른 법률적인것은 잘 모르겠구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2. ...
'11.5.4 11:24 PM (124.5.xxx.193)횡단보도 사고라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마 10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거라, 합의는 합의, 벌금은 벌금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따로 조언이 없었는지요?
책임보험 회사의 직원이 합의에 대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줄텐데요.
저는 15년전쯤 어이없이 도보침범(이것도 10대 중과실)으로 판정나서 합의 후에도 벌금 200만원 따로 나왔습니다.
합의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니요...
합의 안하시면 소송할텐데요...3. ...
'11.5.4 11:54 PM (121.165.xxx.56)진단서의 효력은 처음 진료한 병원에서 발급한 것만 법적으로 효력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힉병원 응급실로 제일 먼저 가셨다고 하니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동네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는 초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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