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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계약하고,7년이지난후 계약금액보다,집가격이 너무많이 올랐을떄 더 보상받을수 있나여?|

부산재개발 조회수 : 820
작성일 : 2011-05-04 08:10:51
아시는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부산에에 주택을 갖고계신데 2004년도쯤인가?해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계약금에 10%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나봅니다.



그후로 7년지난 지금 업체가 정해졌는지,계약금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왔나봐요,

헌데,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 집값이 많이올라,

이사가기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답니다.



어제 전화오시길 계약금 받으러 오시라고 연락이 온것같은데,

그걸들은 주변주택 (앞집 뒷집 옆집)아주머니들이 , 좀더 버텨보자,이돈갖고 어디가서 살수있는가?

하시며 부모님을 설득하시고 계신가봐요,



만약, 주변에서 이럴경우, 정말 업체측과, 더 협의해서 돈을 더받을수 있나요??



아님 부산집가격이 오르기전에 계약금을 받아 집을 사야하는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IP : 115.161.xxx.1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282
    '11.5.4 8:22 AM (221.143.xxx.163)

    남의일 같지 않아서 답글 답니다. 재개발 놈들( 정말 욕이 나옴) 칼 든 강도보다 더 사악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7년전 금액으로 계약서 묶어놓고 질질 끌다가, 현재 가격 반영안하고 그때 약정했던 집값으로( 또는 조금 더 올렸을래나요?)으로 계약 맺자고 하는거죠?
    그것도 원가격의 10프로를 준게 아니라, 계약금의 10프로? 그럼 전체가격의 1프로 주고 지금까지 끌었다는 거네요.
    우리집이 그렇게 해서 마음의 피 봤습니다.
    계약서 써놓고, 계약금도 제대로 안주고 지금에사 받으러 오라는거면, 그 계약 무효에요.
    근데..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개인 대 회사(사기꾼 놈들)구도여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그냥 버티세요.
    우리집은 뭘 몰라서 그냥 서류대로 작은 금액 받고 나왔는데요, 그냥 버틴 사람들...
    그러니까 집 주변이 철거되도 꿋꿋이 버틴 집.
    그리고 형편없는 가격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았지만, 뒤늦게 알아차리고 그 계약금 도로 회사에 송금해버리고 기존 통장 말소 시켜버린 사람들은 제가격 다 받고 나왔습니다.
    알박기 가 아니라요. 그런거 할 사람들도 아니고....그냥 제값 쳐달라는 거였고, 마음 단단히 먹은 분들은 제값 받았고
    그렇지 못했던 집들( 우리집 같은 경우...)는 정말...휴우~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속병 듭니다.
    그리고 일단 집에서 버티면요 그사람들이 못 끄집어내더라구요.
    뉴스에서 보면 막 용산상가 같은데 세입자들 강제철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세입자들이고...집주인들이 집에서 버티고 있으면 ( 계약금도 안받은 상태의...)
    감히 손 못됩니다. 아주머니들하고 뭉쳐야 됩니다.
    남의 소중한 재산을 합법적으로 속여먹으려는 농간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버티면 속 타는건 오히려 저쪽이에요.

  • 2. 음..
    '11.5.4 9:15 AM (180.70.xxx.254)

    윗분 말씀이 정답입니다.

    TV에 나오는 강제철거하고 그러는 것은 돈 다 받고(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이사비용까지) 버티면서 추가 입주권등을 받으려고 한 경우이고, 원글님같이 집주인이 돈 안받고(계약내용이 불공정하면 무효이기도하고요), 겨우 계약금의 10% 총금액의 1% 받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아무 짓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뭐라 하든 무시하거나 녹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몇분이 합의해서 같이 행동하시면 더욱 좋고요. 그런데, 너무 욕심내면(알박기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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