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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집을 동생과 나에게 공동명의 해 주셨는데

불쌍한 상속녀 조회수 : 1,836
작성일 : 2011-05-03 20:27:22
동생이 저를 내 쫒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둘다 여자이고 지금 나이가 60, 동생은 55살 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이혼해서 돌아온 여동생과 결혼 안하고 살고 있는 저에게
둘이 같이 살라고 공동명의로 해 주었는데
아버지 중풍으로 말년에 고생하실때 저를 때려서 내 쫒았습니다.
아버지가 말리면 아버지도 때려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그 집에는  동생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직업도 없고 생활이 안되어 그 집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 썻으면 하고
동생에게 집을 팔아서 반으로 가르자고 했는데 동생은 안 팔겠다고 합니다.
워낙 동생이 힘도 세고 사나워서 포기해 버릴까도 생각했는데
돈 나올때는 아무데도 없고 하여 포기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지분을 팔아서 쓸 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125.133.xxx.19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5.3 8:29 PM (211.110.xxx.100)

    안타깝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신거면,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동생분이 막무가내이시면 소송을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 2. yolee
    '11.5.3 8:36 PM (58.141.xxx.203)

    어려운 문제네요.
    같이 살 수는 없고 ,
    그 집 팔아서 작은 집 2개를 살 수 있나요 ?
    그거도 아닌 듯하고 ,

    지분을 누군가에게 팔면 ?
    그것도 큰 돈은 못 받을 듯 하고 ,

    동생은 그 집 팔면
    집이 없어지니
    팔아서 분배하는 건 반대할 듯하고 ,

    지분을 팔아서 쓸 수 있는 지 ?
    동네 가까운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마도 헐값으로 지분을 판다면
    누군가는 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듯 ?

  • 3. 경매로
    '11.5.3 8:44 PM (110.47.xxx.217)

    팔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분 소유로만으로 경매 신청이 되는지 또 다른 소송 판결이 필요한 지는 모르겠어요.
    법무사라도 찾아가서 경매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경매가 실행될 상황이면 동생분이 언니 몫의 돈을 주던, 집을 팔던 방법을 찾겠지요.

  • 4. 전화해보세요
    '11.5.3 9:25 PM (117.53.xxx.3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 해줍니다.
    대표전화 02-532-0132,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 5. 그지분으로
    '11.5.3 10:05 PM (122.35.xxx.125)

    역모기지론 같은건 안될려나요...
    그렇게하면 팔지 않고도 재산활용을 할 순 있을듯한데...거처가 마땅치 않아 그러신가 싶네요..

  • 6. 오소리
    '11.5.3 10:15 PM (119.65.xxx.61)

    은행융자는 해줄거 같은데요.요즈음은 5년거치(이것도 추후연장가능)00년상환 이렇더군요.물론은행이자는 갚아나가야 겠지요.

  • 7. 대출
    '11.5.3 10:35 PM (110.47.xxx.217)

    단독으로는 안 되요.
    부동산 공동 명의일 경우 금융권에서는 공동명의자 동의나 보증을 받으려해요.
    이 경우 소송 걸어서 강제경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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