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상속 취득세??

딸기엄마 조회수 : 541
작성일 : 2011-05-03 12:05:46
너무 몰라서 여쭤볼께요~

복잡한 가정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저 어릴때 이혼하셨구요..
지금껏 간간히 소식만 듣다가 얼마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랑 헤어지면서 결혼한 여자가 있었구요..
사업을 하셨는데 남긴유산보다 남긴빚이 더 많다고 알고있구요
그래서 한정상속 신청을 하라해서..했습니다(한달전쯤??)
근데 몇일전 집으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내라며 우편물이 왔어요
상속대상물건이 하나 있구요..
한정상속신청했음 그냥 아무 조취없이 지나가도 되나요??
아님 또 무언가를 해야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법무사에 전화해도 와서 상담하라는식...;;
IP : 117.55.xxx.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olee
    '11.5.3 12:25 PM (58.141.xxx.203)

    [취득세] 한정승인 한자는 취득세 납부의무있다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한정승인-- 빚이 재산을 넘어가면 상속을 안 받겠다는 조건부 상속포기?

    빚이 재산을 넘어가던 말던 ,
    취득세는 전체 재산 채무가 아닌
    부동산 하나만을 놓고
    일단 취득의 형식만 있으면
    내라는 세금

    빚을 피하기 위해 한정상속을 했으니 빚은 피할 수있어도
    취득세는 그 부동산만 놓고 보면 형식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냐.
    그 ㅂ동산은 도대체 누구것이냐
    상속인 것이 아니냐

    한정승인은 민법규정으로 민법상 효력 뿐
    지방세법-취득세법은 취득세법 따로 놀기 때문에
    민ㅂ버상 한정승인의 효력 범위 밖입니다.

    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는 의미없고
    세금 더 걷자는 것이지요.
    말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 재산 등쳐먹자는 게 본질.

    안 내면 가산세 붙어서 내야 됩니다.

  • 2. yolee
    '11.5.3 12:27 PM (58.141.xxx.203)

    엄밀히 하자면 지방세법-취득세법에 한정상속의 경우 특별규정을 두어도 될 것을
    절대 그렇게 안하지요. 그런 특별규정들은 국회의원들의 돈 주머니니까.

  • 3. 미르
    '11.5.3 1:00 PM (121.162.xxx.111)

    네,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현재의 법이 그렇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078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6,232
682077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3,268
682076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3,586
682075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21,194
682074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3,072
682073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3,070
682072 꼬꼬면 1 /// 2011/08/21 28,767
682071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6,322
682070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6,729
682069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5,964
682068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8,289
682067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4,713
682066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8,093
682065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9,049
682064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9,540
682063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8,186
682062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6,806
682061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5,701
682060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2,575
682059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5,493
682058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4,508
682057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4,672
682056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7,505
682055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4,809
682054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20,919
682053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3,050
682052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4,829
682051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2,889
682050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9,706
682049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3,05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