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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아이셋 조회수 : 1,694
작성일 : 2011-04-10 00:40:38
며칠전에 초등학생 딸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침에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아이는 걸어서 저는 운전하고 출근하는데 운전한지 1분도 안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차랑 사고가 났다구요,
바로 가보니 아이가 보도블럭에 앉아 있고 운전자인 젊은 여자분이 서있더라구요.
아파트 바로앞 편도 1차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구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아이들 등교시간까지는 신호등 건너편에 서계시는지라, 현장에 함께 계시구요.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서있다가 경비아저씨의 빨간봉을 흔드는 모습을 아이는 아저씨가 건너라는 신호로 생각하고 옆을 보지 않고 바로 건너기 시작했구요. 아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가 바로 정지를 했으나  밀리면서 아이가 길에 넘어졌더답니다. 엉덩이 부분이 아프다 하고 크게 다친 듯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쪽 여자분은 저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라 하더군요.
일단 상황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가려하니, 운전자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구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골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살짝 어지럽다고 했지만 일단 외상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날이 되니 목쪽 근육이 당기고 아프고 엉덩이쪽이 좀 아프다는 상태이고, 하루 결석하고 그 이후는 평상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구요.
이후  가해자쪽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 횡단보도 사고라 벌금이 몇백이 나오는데, 진단서가 있으면 훨씬 더 나온다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와 다른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의 상해정도는 현재까지는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주말부부이고, 저도 일을 하는 상황이라 , 크게 문제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경험이 없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59.25.xxx.2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1.4.10 12:51 AM (24.16.xxx.10)

    진단서가 없으면 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벌금은 그 운전자와 경찰서 사이의 문제이고 진단서는 받아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주는게 아닌가요? 그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연락은 했나요?
    잘 마무리를 하시려 하는 건 좋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다 하니 잘 생각하세요.
    아이도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잘 다독여 주시구요.

  • 2. 아이셋
    '11.4.10 1:04 AM (59.25.xxx.218)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사와 접수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번호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받고 있어요. 일단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있구요.
    아이가 놀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저한테 정말 혼났습니다. 옆을 보고 건너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구요ㅜㅜ

  • 3. 경찰서
    '11.4.10 1:08 AM (14.46.xxx.178)

    엔 제출 하지 말고 가해자 보험 회사에만 진단서 제출하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운전 하는 사람들인데 아이가 일단은 괜찮다고 하니 드리는 말이예요^^;;
    보험 회사에만 제출해도 보험금은 나오잖아요..

  • 4. 111
    '11.4.10 1:12 AM (121.174.xxx.97)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못보고 지난건 잘못이지만 교통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00프로 운전자 과실 입니다. 그곳이 학교 앞이라면 10대 중과실에도 속할수 있는 일이구요.. 운전자가 재판을 받을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단정지는 의무사항이구요.. 보험금을 받는거 보다는 합의금을 받으시는게 훨씬 좋으실꺼라 생각되구요.. 단지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운전자는 또 사고칠까봐요..

  • 5. 가해자 --;;
    '11.4.10 1:14 AM (121.151.xxx.172)

    전 1년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신 분과 사고나서 정말 죽을만큼 놀라본 사람입니다

    일단 횡단보도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구요

    벌금은 모르겠지만 합의(피해자분의 치료비와 위자료부분)가 되지않으면 형사처벌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같은경우는 자전거를 운행하시다 사고가 난거라 이경우는 합의 와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알아서
    했기때문에 사고처리는 나중에 통보만 받았어요

    피해자분이 자전거를 타지않고 그냥 끌고만 갔다면 저도 똑같이 합의보고 위자료 지불해야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 아저씨 무지 억울해 하셨어요)

    진단서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수도 있으니 꼭 염려에 두시고 합의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 횡단보도라고 막 뛰어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나니 많이 주의주셔야겠어요

    누구잘못이든 다치는건 아이들이니깐요

    아무리 보상금 많이 받아도 많이 다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 6. 111
    '11.4.10 1:16 AM (121.174.xxx.97)

    바로 윗님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라 생각됩니다.. 자건거를 타고가다 충돌사고의 경우 차대차로
    조사하니깐요.. 끌고가다 사고라면 당연 인사사고 입니다.. 윗님 아찔하셨겠어요..

  • 7. 가해자 --;;
    '11.4.10 1:28 AM (121.151.xxx.172)

    맞아요 저도 정말 아찔했어요

    잘못하면 경찰 조사받을뻔 ...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말 억울했던게 조금 나이드신분이셔서 젊은사람같으면 그냥 타박상정도의 부상이었을걸 나이드신분이라그런지 뼈를 다치셔서 정말 저도 넘넘 죄송해서 죽는줄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시고 야매로 상담받으신후 합의금에 대한 집념을 나타내시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더라구요



    암튼 그후론 횡단보도만 보이면 무조껀 정지하는 습관이 들었답니다

  • 8. 놀란가슴
    '11.4.10 12:59 PM (112.150.xxx.36)

    저도 2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인데도 아직 그 생각만하면 머리가 띵~해요..
    학교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했다 좌우 확인하고 서서히 출발하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초등1학년아이가 자전거타고 신나게 오다가 제 차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부모님께 연락하는것도 거부하고 그냥 학원가는 아이였는데
    제가 학원에 전화해서 그 아이 부모님께 연락하고, 병원가고 그런적이 있네요.
    고맙게도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원글님...괜찮으시면 진료비와 합의금 조금 받으시고 마무리 지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직접 경찰에 신고하실 정도면 그 가해자도 원하는대로 해주실꺼 같은데요..

    그런데 정차한 상태에서 자전거탄 어린이가 와서 부딪혀서 넘어졌대도
    운전자 과실이라는게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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