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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다고 전세빼달라고 하더니...=>조언대로 ...감사드립니다.

서러운세입자 조회수 : 4,319
작성일 : 2011-04-09 09:01:37
6월이 전세만기예요.
3월초에 집주인이 매매할꺼니 나갈준비 하라고 전화왔어요.
5월 말에 들어갈수 있는 집을 겨우 구하게 되었어요.(대출도 많이 받아야해요ㅜ)
주인에게 계약금을 주셔야 계약할수 있을것 같다고 전화했더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희가 부동산에 내놓구 저희가 빼서 나가라고(복비도 저희가 내구요...)

처음에 전화통화 할때 매매안되면 아들이 들어올거라구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했더니...
저희가 만기 전에 나가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 주인말이 맞지만 뒷통수 맞은 기분 ㅜ
만삭이라 정말 힘들게 구했는데
서러워서 길바닥에서 울었어요.

어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또 아침 일찍일어서 한숨만 쉬고 있네요.
신생아랑 어디를 가야하나..



-------------------------------------------

우선 여러분들의 조언을 숙지하고, 주인에게 전화했어요.
복비물면서 나갈생각 없다고...
그랬더니 조금뒤에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이 오늘 전세를 내놓았다고...언제 나갈꺼냐고..
부동산에 우린 복비 물생각없다고 했더니...당연한거 아니냐고;;;
첨부터 복비가지고 장난친건가봐요 ㅜ
암튼 어제 계약하려던 집은 물건너가서 다시 구해야 할것 같구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IP : 124.49.xxx.17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4.9 9:09 AM (175.196.xxx.99)

    새댁이라고 집주인이 잔머리 굴려본 것 같네요. 솔직히 법으로야 그렇지만, 요즘같이 집구하기 힘들 때 어떻게 만기 날짜를 딱 맞춥니까? 만기 한달정도는 집주인들도 편의 봐주곤 했었습니다.
    매매 운운하면서 집 빨리 빼야할 것처럼 해놓고 복비는 니가 다 내라...
    집 새로 알아보셔야지 어쩌겠어요. 이런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 2. ...
    '11.4.9 9:10 AM (221.138.xxx.206)

    이런 케이스는 절대 원글님이 복비 낼 일이 아닌데요...

  • 3. ...
    '11.4.9 9:11 AM (175.196.xxx.99)

    부동산에도 이야기해보세요. 집주인이 비상식적이에요.

  • 4. ,
    '11.4.9 9:14 AM (211.33.xxx.196)

    최악의 경우 걍 날짜 넘기고 2년 자동연장 하겠다 해버리세요..

  • 5. 첫댓글님
    '11.4.9 9:15 AM (122.36.xxx.11)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이미 3개월전에 이사가라고 통보 받은 거 잖아요
    그러니까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매매자를 구하는 것도
    다 집주인 책임이지요
    복비를 물라는 거 너무 이상한 일이고
    세입자를 구하고 가라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예요
    물론 계약금 문제는.... 계약금을 미리 주는 건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이니까
    위와같은 사정일때는 안줄수도 있어요
    주인이 자기 돈 빼서 계약금 하라고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은 원글님 돈으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직 계약 안 하셨다면... 매매의사니.. 모든 것을 주인과 다시 이야기 하세요
    확실하게.
    근처 부동산에 이런 경우 어쩌는 건지 물어도 보시고.
    당장 애하고 집 빼야 하는 줄 알고 허둥지둥 하면서 애고생 엄마 고생 하지 말고
    확실히 하고 움직여도 돼요.
    정 계약 날짜를 지켜야 하는 걸로 주인이 고집을 부리면
    그 날짜 맞는 집을 다시 찾으세요.
    울 일이 아니라...서러워 할일이 아니라
    차근하게 진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 6. 쫌쎄게
    '11.4.9 9:20 AM (119.70.xxx.86)

    나가셔야 할거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아네요.
    그냥 집주인 당신이 어쩔껀데 하면서 맘편히 잡수세요.

    집주인 말이 오락가락 하는거보니 복비 물고 싶지 않아 수쓰는것으로 보이네요.

  • 7. plumtea
    '11.4.9 9:26 AM (122.32.xxx.11)

    전 주택임대사업자여요. 이런 경우는 주인이 몰상식한 사람인 거에요. 원글님이 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복비 내실 필요 없어요. 한 달 정도

  • 8. plumtea
    '11.4.9 9:27 AM (122.32.xxx.11)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다음 세입자도 구해주실 필요 없어요.

  • 9. ..
    '11.4.9 9:29 AM (122.34.xxx.200)

    부동산과 ㅇ야기하세요
    그래야 집주인의 오락가락말바뀜에 증인이됩니다
    먼저 집이 빠져야 새집얻는게 맞구요
    날자 딱맞출수는 없는거니까 한달은 편의를 봐주는데 집이빠져야 해결되요

    부동산통해서 6월에 나갈거라구하시구요
    매매하던전세하던 그건 주인사정이구요
    그집말고 다른집찾으세요

    그리고 계약금 받고 집구하는게 순서에요
    편하게 기다리세요

    부동산에 복비내는거는 서로의 조율비가 포함된거니까
    주인이랑 되도록말섞지마시고 부동산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만약경우에 복비몇십만원내고 나오는게 길게보면 유리할수도있어요
    2년후에 이사해야되는데 집주인이 비싸게 내놓아 안나가면 날짜 때문에고생하구요
    중간에 집보러 들락거리면 불편하구요

    큰그림을 보고 살살달래가면서 하는게 나에게 이득입니다
    부동산에 음료수한박스 (비타오백5000원)사들고 가서 이런저런하소연하시고 내편으로 만드세요
    그래야 나중에 날자맞추기 편하고 주인설득잘해줍니다

  • 10. ..
    '11.4.9 9:57 AM (118.220.xxx.212)

    복비 내실 필요없습니다

  • 11. 서러운세입자
    '11.4.9 10:05 AM (124.49.xxx.172)

    주말 아침부터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애기생기고 조금만 서러우면 눈물부터 나네요;;;;
    일단 털고 부동산에 다시 가볼께요.
    날짜 맞춰서 나가고 싶지만 계약일(6월 말)이 비수기라 지금 구한것보다 더 힘들거란 생각과
    아기가 곧 태어나면 집구하기 힘들거란 생각...
    그리고 5월 말이면 한달 앞당겨지는거라 부동산에 괜찮다구 해서요...

  • 12. 웃긴다
    '11.4.9 10:06 AM (211.63.xxx.199)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상황인데 어디다가 복비를 물리나요??
    복비 안주면 못나가겠다고 강하게 대처하세요.

  • 13. 뭔소리
    '11.4.9 10:32 AM (211.54.xxx.75)

    자기가 나가라고 해놓고 무슨 복비를 내래요?
    안 내셔도 돼요.

    만약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더라도 한달 차이로
    복비 물리지는 않아요.

  • 14. ...
    '11.4.9 10:40 AM (152.99.xxx.164)

    1달 정도는 서로 양해하고 하는 정도인데 어처구니 없네요
    만약 주인 말을 인정해서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는 거라고 친다면
    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한거니까
    다음 세입자 구해주거나 복비 물어주시면 안되구요
    새로 구하신 집 복비랑 이사 비용까지 주인이 다 대줘야해요
    저도 집 세 놓고 사는 사람인데 주인이 적반하장이네요

  • 15. //
    '11.4.9 11:30 AM (67.83.xxx.219)

    흠... 주인이.. 좀 많이 고약하네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주인이 집 빼달라 그런 게 맞긴 한데 만기 이전에 나가란 얘기는
    아니었던건가요? 만기연장 못해준다. 그런 말이었더라면 주인의 말이 법.적.으로는 맞는데
    ... 참.. 사람... 그리 야박하게 산대요.

    심정적으로 야박한 건 한거고.. 벌어진 일이니까 해결책을 찾아보자면..

    6월이 만기시고 5월말에 들어갈 집이라고 하시니,
    들어가실 집에 양해를 구해서 지금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만기 전에 안빼준다고한다. 그러니
    이쪽 만기 채우고 그쪽에 들어가는 걸로 하면 안되겠냐고 해보세요.
    계약금은 적게 걸고 잔금으로 다 지급하는 걸로 하시고.
    제가 세입자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양해가 되면 현 집주인에게는 만기 채우고 나갈테니 만기일에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시고 새로 놓는 전세랑 복비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내용증명 보내놓으세요.

  • 16. ,,
    '11.4.9 11:35 AM (110.14.xxx.164)

    우선 만기가 다 되었으니 복비는 끝이고요
    매매한다 했으면 매매가 되길 기다렸다가 기한내 안나가면 서로 어쩔건지 합의했어야 해요
    무조건 집을 구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다행이 계약은 안했으니 전세 내놓고 기다려야지요

  • 17. 걱정되서
    '11.4.9 1:56 PM (211.200.xxx.55)

    댓글달아요.
    복덕방, 집주인과 가급적 얼굴 맞대고 말로 하지 마시고 전화통화로 하세요.
    통화시 녹음해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할때 증거가 되요.
    이사가고자 하는 동네 부동산 여러곳 다녀보시면서 6월에 나올 매물 알아보고 미리 부탁해놓으세요.
    꼭 한두군데 말고 여러 군데요.
    그래야 급한 세입자 구실로 전세금 올리는거 방지 할 수 있어요.
    여러군데 다녀보면 6월에 매물이 많을지 적을지 파악이 되요.
    매물이 많으면 지금 사는 집이 전세 나가면 그때 집을 구하세요.
    매물이 적으면 딱 한동네만 찾지 마시고 여러 동넬 미리 찾아보세요.
    이사날짜 조정하느라 전세나가는 날 부동산이 연락할테니 그때 계약금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집 얻는다고.
    그리고 이사날짜는 일주일 전후로 조정가능할 수 있게 계약서에 쓰라고 부동산 , 새로 이사올 사람, 그리고 집주인에게 요구하세요.
    그 계약금 받아서 집구하세요.
    집주인이 많이 노회한 사람인 것 같으니 부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하실 용건만 당당하게 하세요.

  • 18. 진상
    '11.4.9 11:39 PM (211.44.xxx.91)

    원글님 저도 만삭때 갑자기 월세안주면 나가라고 해서 서럽게 집구하다가 정말 집이 없어서
    많이 속상하고 울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그랬나보다 합니다
    담엔 좋은 집에서 맘편히 육아하시길 바랄께요. 곧 지나갑니다 순산하세요

  • 19. ...
    '11.4.10 4:04 AM (120.142.xxx.221)

    통화할때 꼭 !! 녹음하세요. 나중에 증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되실거에요.
    정 불안하시면 시청120에 전화하셔서 -서울이시면- 부동산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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