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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못나가겠데요..ㅠㅠ

우울 조회수 : 2,287
작성일 : 2011-03-17 19:16:14
작년 7월경에 시가 2억 5천만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세 8천끼고, 약 1억원을 대출받아서,

어머님께 도움 조금 받아 7천정도에 산셈이죠.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2009년에 입주한 세입자가 나가면 입주하려고 샀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사월 말인데요. 오르는 전세가격때문에 전세 못구할까봐 일부러 1월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안되겠다고요.

하지만 말하니까 연막을 띄울려는지...

그 이후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 물이 막혀서 하수도를 고쳤다느니 상수도에 문제가 생겼다느니....

2005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지--;;

3월 초엔 아예 계약연장된거 아니냐고 떼아닌 떼를 쓰더니만,

이번엔 수선비 350만원정도 나왔다고 내놓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내용증명이라고 해도 수선비목록 영수증 이런건 적혀있지 않네요;;

물론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만 딱 살고 나가는 거 조금 억울한 기분도 들겠다는 거 이해하는데,

저희 사정도 사정이거든요. 결혼예정이라서 한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이런 세입자한테 이렇게 당하니 정말 누가 약자인데 하는 생각이 들고 기가 막히네요...

법률구조공단에 갔더니만, 좋게 합의하란 식으로 나오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211.36.xxx.5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3.17 7:20 PM (121.131.xxx.107)

    죽는 소리를 하세요.
    대출도 많고 돈이 없어 전세 구할 수가 없다 꼭 입주해야만 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연락드린거다.
    계속 사시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형편이 안되니 봐주세요..라고 좋게 얘기하세요.
    수선비 350만원은 영수증 내역을 보내라고 하시고
    사전에 상의없이 임의대로 고치고 나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이상하네요..

  • 2.
    '11.3.17 7:21 PM (121.131.xxx.107)

    말로 안통하면
    님도 계약만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몇년 몇월 며칠에 전세계약 만료된다구요.
    2년살고 이사가는게 왜 억울한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없어요.

  • 3. ..
    '11.3.17 7:22 PM (180.68.xxx.159)

    그 세입자 적반하장이네요.. 원글님 우습게 생각하나보네요. 계약기간2년 다되어서 집주인 들어간다고 하면 세입자가 이사 가야되는것 맞습니다.. 웃기는 세입자네...

  • 4. ..
    '11.3.17 7:24 PM (182.208.xxx.38)

    영수증첨부랑 수리한 기사분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하세요. 세입자 과실인지 집자체가 문제였는지 알아야 돈을 돌려주던지하잖아요. 작은 금액이면 몰라도 너무 큰 수리비를 이제와서 달라고하니 참 너무하네요. 님이 다른곳으로 이사갈려면 돈이 더 필요해서 전세금을 올릴수밖에 없다고도 해보세요. 사정 봐주면 좋겠지만 원글님이 더 급한데 어쩌겠어요ㅠ

  • 5. ~
    '11.3.17 7:24 PM (125.187.xxx.197)

    일단 수리비용은 정확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또 1월에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 하셔서 살살 긁어보세요. 그리고 1월에 퇴거 통보 하셨다는 말을 하게 만드셔서
    녹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안나가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일할 계산해서 임차료 청구하십시요.
    그리고 퇴거소송도 하시구요.
    약자는 세입자입니다.
    님이 너무 무르게 나가서 그런겁니다.

  • 6. 그냥
    '11.3.17 7:25 PM (115.143.xxx.210)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세요. 전세금 엄청 올려서.
    (저도 전세 주고 전세 살고 이번에 2억 올려준 사람이지만, 저런 세입자는 정신 좀 차려야..)

  • 7. ..
    '11.3.17 7:32 PM (221.138.xxx.230)

    말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문서로만 하세요.
    오고 가는 말속에 감정이 생겨 고성이 오가고 욕설도 오갈 수 있어요.
    법무사와 상의해서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면 집달관 동원해서
    바로 강제 퇴거조치하세요. 법무사 비용은 증빙 갖춰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요.
    시간 지체 마시고 바로 지금 내용증명 보내세요.그래야 만기일 지나 바로 퇴거싴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몇달 기다려주실 필요 없습니다.만기일 바로 이튿날 퇴거 조치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걱정 조금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8. ..
    '11.3.17 7:38 PM (116.125.xxx.107)

    일단 계약이 4월 말이니 지금이라도 계약종료 내용증명 하나 보내셔요...
    물론 1월달 미리 말씀하신것도 세입자와 대화중 녹취 하심 더 좋구요....

  • 9. ..
    '11.3.17 9:59 PM (112.153.xxx.92)

    그리고,수선비가 들경우엔 집주인에게 먼저 얘길해야지 세입자마음대로 고치고 나중에 돈달라하는거 아닙니다.
    한 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진짜 그금액을 주고 뭘 고쳤는지, 집주인이 책임질 문제인지 사는 사람이 해결해야되는 문제인지도 밝혀야하구요.
    별 똥배짱을 다보겠네요.
    어리숙하게 보이지말고 원리원칙대로하세요.
    반드시 영수증 요구하시고 연락처도 받으셔서 확인해보세요.
    과잉수리인지도 알아보시고..

  • 10. 수선비가
    '11.3.18 10:26 AM (122.36.xxx.11)

    많이 드는 수리일 경우
    미리 주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말도 없이 수리해 놓고 이제와서 수리비를 달라면 어쩝니까?
    나중에 관리비 정산할때
    관리소에서 그동안 쓴 수리비 정산해 주잖아요
    의무적으로 주인이 내게 되어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인가?)
    그것외에는 주지 마세요
    내용증명 무시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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