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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계약파기 도와주세요~
5월 말일 잔금치르는 조건으로 계약금 3000만원을 드린 상태인데.
a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햇습니다. (저희도 그러자고 한 상태이구요)
저는 이럴때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위약금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건가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저희보러 알아서 하라고만 하네요.
위약금에 욕심보다 매도자좀 고생시키고 싶어서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매도자가 계약파기하는 사유는
등기이전시 재산세의 과세대상자관련으로 잔금일을 여러번 수정하셔서
저희도 현재살고있는 주택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 곤란하다고 하니 저희집을 저희가 모르는 원거리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더라구요.
계약서의 남편 전화번호 알려주고 내놔서 집보러 온다고 연락받아 알았습니다.
그 문제로 항의하다 매도자부인이 그렇게 틀어버리더라구요..
도움주세요...
1. 3000aksdnj
'11.3.17 2:18 PM (175.117.xxx.75)3000만원 위약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
'11.3.17 2:18 PM (211.108.xxx.9)계약금의 두배아닌가요?
3. 웃음조각*^^*
'11.3.17 2:20 PM (125.252.xxx.9)제가 알기도 계약하고 계약금 받은 뒤에 틀어버리면 계약금 + 위약금(계약금과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도금의 경우엔 중도금 1차분이라도 납입된 상황이면 계약파기는 아예 물건너 가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가 파기될 것 같다 싶으면 아예 중도금을 미리 치루어 버린다고 하더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위의 것입니다.4. 동동
'11.3.17 2:20 PM (116.125.xxx.153)계약금 3천만원,위약금 3천만원 토탈 6천만원 받는걸로 알아요.
5. 당연히
'11.3.17 2:20 PM (210.97.xxx.39)위약금있는거죠.
6. 계약금
'11.3.17 2:22 PM (222.111.xxx.241)건낸 것 3,000만원과 위약금 3,000만원 (계약금과 같은 금액) 6,00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7. ,
'11.3.17 2:22 PM (175.126.xxx.152)남의 집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부동산에 내놓는데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매도자부인 겁도 없네요.. 계약 파기할땐 계약금의 2배 줘야하는거잖아요.. 설마 모르고 그러는건가..
8. ...
'11.3.17 2:23 PM (221.138.xxx.206)계약서 쓴 부동산에 위임하시고 6천만원 받고 중개수수료 주시면 됩니다.
9. 참..
'11.3.17 2:24 PM (218.38.xxx.220)계약금 2배 고집하시구요.. 부동산웃기구만요..
당연히 2배라고 하시고 매도자압박해야지 정상이죠..
계약파기되도 복비는 내야되는건 아시나요?
2배 받으세요.. 두배 안주면.. 못한다고하고.. 연락 두절해버리세요10. 웃음조각*^^*
'11.3.17 2:24 PM (125.252.xxx.9)아.. 그런데 위약금을 받게 되면 그 부동산에도 수수료가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파기되어 위약금을 받게 되면 일단 그것도 거래로 인정이 되요.
그거 상기시키면서 해당 부동산과 잘 이야기 해보세요.11. 참..
'11.3.17 2:25 PM (218.38.xxx.220)저도 그런적있거든요..
2배 달라했더니..펄쩍뛰고 난리 치더니..법적으로 제말이 맞으니까..
나중에는 1천만원 올려주면 계약파기 안하겠다고..ㅎㅎ
됐다고 파기 하고 계약금2배달라고 하니..
그냥 계약 진행됐었네요..12. ...
'11.3.17 2:25 PM (221.138.xxx.206)부동산이 일처리 제대로 못해서 구청에 신고하시면 부동산 정지 당할걸요
13. ...
'11.3.17 2:30 PM (121.167.xxx.101)그냥 웃으면서 두배물고 파기하라고 하세요.
님 땡잡으셨네요14. ``
'11.3.17 2:37 PM (118.36.xxx.38)후기 꼭 올려주세요
15. 아니지요...
'11.3.17 2:50 PM (222.111.xxx.241)매도자가 일방적으로 통보 한 거고, 매수인은 그 통보에 그러자고 했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하는 위약금을 생각하고 합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 ..
'11.3.17 2:59 PM (114.206.xxx.212)합의파기라는건 거의 있을수 없구요,
어느 한쪽,즉 먼저 얘기꺼낸쪽이 토해내는거죠 2배로-
2배 달라고 걸고넘어져도 됩니다.
부동산은 동네장사라 매수,매도인 어느쪽에 특별히 이유있게(?)붙지않는 이상은 위약금 안받아주려하지요.,
매도인이 좀 세상 정신없거나 막무가내인 사람이어서 위약금 그런거 생각안하는가 보군요.
내배째라....라거나 위약금 못주니 그럼 도로 팔겠다...라는 마인드 일꺼예요,.17. 그런데
'11.3.17 3:10 PM (218.155.xxx.205)원글님도 집이 팔려야 매수 가능한데 일이 제대로 진행됬다면
5월 말에 잔금 맞출수 있는거에요 ?
집이 안팔리니 매도자가 계약파기 구두 통보에 그러자고 답한거 아닌가요 ?
그리고 그 매도자가 남의 집을 왜 마음대로 내놓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뭔일인지 ...18. ..
'11.3.17 3:18 PM (114.206.xxx.212)그런데" 님 말씀도 맞군요.
먼저 본인집을 매도도 안하고 매수를 하신건지..19. 고맙습니다.
'11.3.17 6:07 PM (115.20.xxx.78)조언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글 실력이 형편없어 이해하기 힘드신분들께 변명이라도 하자면...
처음엔 계약서 말고 구두로 뉴타운 아파트에 분양받아 들어가시는데 입주일(즉 잔금일)이 6월말일이라고 그 즈음만 맞춰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입주허가가 일찍났다고 선납하면 이자할인이 된다며 당겨도 되시냐고 해서 오케이 했지요
잔금일자를 6월10일로 확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해놨는데 재산세는 5월31일의 소유자한테 과세가 된다고하니 매도자가 5월30일에 잔금치르고 등기변경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세금이런건 잘 모르는데 매도자가 ㅎ은행 차장이니 아마 맞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집을 내놓았으니 부동산에 대략 날짜를 맞춰달라 해야되는데 자꾸 번복해야하니 속이 상해서요...20. 글쎄
'11.3.17 9:52 PM (124.199.xxx.41)..계약 파기에 대한 것은 두고..
원글님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사는 집 매매가 잘 될지..
집을 먼저 팔고 사는게 순서인데..그것 안 지키다 된통 당한 사람 여럿 봤습니다....
님이 집을 먼저 팔아보시면 알거예요..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날짜 조율은 정말 흔한 것인데...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짜증내고 항의할 부분은 아닌듯...
물론 동의 없이 남의 집을 내 놓은 것은 좀 그렇지만,,
님의 집이 매매가 성사되어 있지 않으니 그쪽서 신경을 썼겠죠..21. ...
'11.3.17 10:57 PM (116.122.xxx.29)그냥 마음 곱게 가지고 사세요..순리대로..
서로 합의하에 안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좋게 계약금 돌려주고 끝내세요.. 남 마음에 앙심품게 해서 님한테 좋을거 있을거 같나요?22. 흠
'11.3.18 12:09 AM (218.155.xxx.205)집이 안팔려서 까딱하면 매수자인 원글네가 위약금 물게 생겼는데
매도자가 먼저 계약 파기하자 하니 이참에 그냥 덮어 씌우는 ?
아니겠지요 ? ,,,,아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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